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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사법농단, 국조로 진상규명‧특별재판부 구성해야”

기사승인 2018.07.31  17: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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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재판거래’ 미공개 문건 공개.. 상고법원 도입 위해 국회와 靑 전방위 접촉

   
▲ 법원행정처는 31일 오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 언급된 410개 문건 중 애초 사법부 전산망에 올리지 않았던 양승태 사법부 당시 미공개 문건 228개 중 중복되는 32개를 제외한 196개 문건을 법원 내부 통신망과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사진은 이날 공개된 양승태 사법부 당시 미공개 문건들. <사진제공=뉴시스>

시민단체가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특별재판부를 구성해 공정하게 재판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31일 입장문을 내고 “(공개된 미공개 문건에 따르면)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국회의원과 청와대에 접촉했음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현재 검찰 수사가 물리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실련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대법원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고 연이어 검찰이 청구한 영장도 기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법원 내 반발이 적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사법부가 이번 사법농단 의혹 재판을 맡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사법부는 특별재판부를 구성해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재판부의 판사들은 시민사회로 구성된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임명해야 하고, 특별영장전담법관을 둬 압수수색과 검증, 체포 또는 구속영장에 대한 심사를 전담케 해 야 한다는 게 경실련의 입장이다.

아울러 경실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KTX해고 승무원 복직 판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판결, 쌍용차 정리해고 판결 등 이른바 재판거래에 의해 무고한 노동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봤다”며 “사법농단 의혹 사건들을 대상으로 피해 당사자들의 재심 청구를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위자료 지급 및 국가배상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한편, 이날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410개 문서파일 중 공개되지 않았던 나머지 파일 196건 원문을 사법부 전산망에 모두 공개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주요 문건들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다시는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인한 ‘국민을 위한 재판’에 역행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며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겸허한 자세로 재판을 통해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약속”이라고 말했다.

안 처장은 “법원행정처는 개시된 일련의 행사사법절차를 통해 이번 사태의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수사과정에서 발견되는 중대한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문건에 관해 관련자 징계절차,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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