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계엄 문건 ‘대통령 권한대행’ 표기.. 황교안 개입 의혹

기사승인 2018.07.24  10:46:59

default_news_ad1

- 이해찬 “전두환 친위쿠데타 매뉴얼과 판박이.. 권한대행‧안보실장 관련 가능성”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 결정한 지난해 3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국군 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 작성한 계엄령 문건에 ‘대통령 (권한대행)’ 표기가 발견되면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 개입 의혹이 커지고 있다.

국방부는 23일 기무사가 작성한 67장 분량의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했다.

‘대비계획 세부자료’ 문건에는 계엄 선포시 발화할 예시 담화문이 포함돼 있는데, 계엄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 선포권자는 ‘대통령(권한대행)’으로 명시돼 있다.

   
▲ <사진=국방부 제공>

관련해 MBN은 해당 문건에 계엄령 선포권자를 당시 직무정지 상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 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로 병기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계엄령 문건 관련 “상당히 고위층이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때 권한이 정지되어 있었으니까 권한대행이라든가 안보실장이라든가 이런 분들까지 관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그렇기 때문에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은 명령만 내리면 구체적인 실행이 가능한 구체적 계획”이라며“광주에 계엄군을 투입하고 ‘김대중 내란 음모사건’을 조작했던 전두환의 친위쿠데타와 매뉴얼이 똑같다”고 강조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ad44
default_news_ad3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ad41
ad37
default_side_ad2
ad38
ad34
ad39

고발TV

0 1 2 3
set_tv
default_side_ad3
ad35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