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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헌법 행위자 열전, 편파적으로 비치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

기사승인 2018.07.23  17: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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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249] 정진태 반헌법 행위자 열전 사업 조사팀장

지난 12일. 반헌법 행위자 열전 편찬위원회(상임대표 이만열, 이하 열전편찬위)가 12일 반헌법 행위자 115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열전 편찬위가 꿇려진 지는 3년여만이고 2017년 2월 405명의 ‘반헌법 행위 집중검토대상자’를 발표한 지는 15개월 만이다. 

이날 공개한 명단에는 노덕술, 박찬일, 박처원 등과 함께 현재 사법 농단으로 이슈 한복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규정해 비판을 받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이름도 올랐다.

1차 명단 공개에 대한 소회와 반헌법 열전 기준이 무엇인지 등을 듣기 위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견지동에 있는 열전 편찬위 사무실에서 정진태 반헌법 행위자 열전 사업 조사팀장을 만났다. 다음은 정진태 조사팀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정진태 반헌법 행위자 열전 사업 조사팀장 <사진=이영광 기자>

“정부 수립 이후 사건, 공직자나 공직 위임 받아 한 행위만 대상”

- ‘반헌법 행위자 열전’ 1차 명단을 공개하셨잖아요. 편찬위가 꾸려진 지는 3년여만이고 2017년 2월 405명의 ‘반헌법 행위 집중검토대상자’를 발표한 지는 15개월 만이라 1차 명단 발표한 소회가 있을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한 건 3년이 넘어요. 2014년 시작했는데 그땐 빨리 끝날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벌써 4년이 지났지만 반도 못 했죠. 하는 동안 책임 편집인인 한홍구 교수도 과연 끝낼 수 있을지 확신을 못 했는데 지난주 중간발표를 하고 나서 이젠 마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들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죠. 3분의 1밖에 안 되지만 결과를 내니 감격스러웠어요. 그동안 어려움도 있었지만, 시민 연인원으로 1만 명 이상이 매월이나 일시 후원하기도 하고 격려 문자도 보내주고 하는 게 힘이 되어 해 왔고요. 지금으로서는 나머지 300명 하는 데에 3년 정도 걸릴 거 같아요.” 

- 끝낼 수 있을지 의문 든 이유는 뭔가요?

처음에는 ‘독재인명사전’, ‘반민주인명 사전’ 같은 걸 만들어야 한다는 단체나 주장이 많았고 저희도 그중 하나였는데 실제로 시작하는 덴 별로 없었어요. 그중 제일 가능성 있게 얘기하던 한 단체와 평화박물관 두 군데가 힘을 합쳐 하자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되어 깨졌어요. 그래서 평화 박물관이 후원자를 모아 독자적으로 해보자고 한 거예요. 그런 뒤에도 열전 이름은 뭐로 붙이고, 사건을 조사하고, 수록 대상자 선정 기준은 뭐로 할지를 가지고 논의하는데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 1차 명단 공개할 때 분위기는 어땠어요?

“언론에서 큰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 농단으로 문제가 되기 전에 간첩 조작 행위자로 넣은 게 알려지면서 언론에서 관심을 많이 보였습니다. 시민들도 그 기사를 보고 며칠 사이에 상당히 많이 후원 약정했어요. 지난해 400명 발표할 때는 대상자들이 긴장했는데 특히 황교안 당시 총리가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대응 안 했죠.” 

- 재판거래 의혹 논란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거래 의혹이 나오기 이전부터 간첩조작으로 명단에 포함됐다고 하셨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고문 수사관들은 고문하고 조작한 게 과거사위원회 조사나 재심 재판을 통해 명확히 드러나지만, 검사나 판사는 불법행위 또는 반헌법 행위가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검사와 판사의 경우는 조작 사건 재판에서 사형선고해서 사형이 집행되게 한 사건에 관여했다든지, 조작이 분명해진 사건의 재판에 여러 번 관여했다든지, 또는 명백히 터무니없는 증거를 가지고 유죄를 선고했다든지 한 경우를 선택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간첩 조작 사건에 6건이나 관여했고 긴급 조치 사건은 12건이나 관여해서 양쪽이 1등이에요. 간첩 사건 가운데 5개는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서 조작임이 드러났고 하나는 재심 중인데 무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1975년 4개 간첩 조작사건은 11월 22일 김기춘 당시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이 발표해서 21명을 구속기소 한 사건으로 지금도 ‘11·22사건’으로 유명한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인데, 실제는 각기 다른 사건 4개를 한데 묶어서 발표한 것이지요. 양승태는 이때 김동휘, 이원이, 장영식 등 3건 6명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는 재판부에 참가했던 것이지요.”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을 골라 하진 않았을 거 같은데.

“물론입니다. 지금도 인물 선정하는 데에 수사관들 책임 묻는 거에 이론이 없지만 판‧검사는 고의나 중과실을 확인하기도 어렵고 조작 책임을 묻기 힘든 거 아니냐는 이론을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판사가 피고인의 불법구금 사실을 확인하거나 수사기관과 검찰에서의 진술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나 어땠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공안 사건에서 불법 구금은 일상적으로 행해졌고, 불법 구금은 쉽게 확인되어요. 경찰이나 중앙정보부, 보안사에서 진술서를 쓴 날짜가 구속영장 떨어지기 전 쓴 게 수북이 첨부되어 증거로 제출되거든요. 그것만 확인해서 언제 잡혀 들어왔는지 확인해도 되고 또 그게 확인되면 조사받을 때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진술했는지 조사해 보면 되는 데 이런 걸 하나도 안 한 것이지요. 그래서 거의 유일한 증거였던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검찰에서의 진술이 증거가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문제제기하거나 확인하면 자기가 판사로서 승진하거나 판사 생활을 하는 게 끝날 수 있기 때문에 다 묵인한 거로 봅니다. 유신헌법 외에는 늘 존재하던 헌법 제10조 6항의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이 다룬 사건 중에서 1986년 제주도 오재선 씨 사건의 경우, 오 씨가 공판 중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고 고문당해서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당시 양승태 재판장이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증언도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한 적 있고요. 재일교포 모국 유학생 간첩단 사건, 11·22 사건에서 김동휘의 재판 경우에는 양승태 판사가 잠시 휴정시간에 김동휘에게 ‘수사기관에서 진술은 확인한 것이냐?’라고 물어요, 뭔가 진술에 강제 자백의 가능성이 있다고 느낀 거지요. 그러나 재판은 그냥 진행되고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되고 말았어요.”

- 열전 편찬위는 ▲ 내란 및 헌정 유린 ▲ 부정선거 ▲ 고문 조작 및 테러 ▲ 간첩 조작 ▲ 학살 ▲언론탄압 등을 기준으로 ‘반헌법 행위자’를 기준으로 한 거잖아요. 이유가 있나요?

“반헌법 행위자 열전이라면 헌법 조항을 범주별로 나눠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해친 자, 민주주의 원리를 파괴한 자,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자 등으로 나누는 게 순서인데 그렇게 하는 방식이 역사 사건을 조사하는 데는 잘 맞지 않았어요. 저희는 역사적으로 접근해서 정부 수립 이후부터 불법적이고 헌법을 파괴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학살, 이승만의 헌정 유린, 3.15 부정선거, 5·16쿠데타 그리고 유신 시대의 고문 조작, 부정선거 등 역사적 시대순으로 큰 사건을 중심으로 사건을 먼저 조사하고 그 사건에 어떤 사람이 대표적으로 관여했는지를 조사해서 열전수록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을 찾다 보니 기준이 이렇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헌정사 적폐청산과 정의로운 대한민국 : 헌법제정 70주년 반(反)헌법행위자열전 편찬 1차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세번째부터 천정배 의원,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이해동 전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한홍구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책임편집인, 이종걸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내란 및 헌정 유린은 헌법 제1조(민주공화국), 8조(민주정당제), 41조(국회의원선거), 67조(대통령선거), 40조(입법권), 101조(사법권), 128조(헌법개정)를 위반한 것이고, 부정선거는 헌법 41조(국회의원선거), 67조(대통령선거)를 위반한 것이며, 고문·조작은 제10조(인간 존엄), 12조(신체), 13조(죄형 법정), 27조(재판권), 16조(주거), 17조(사적 영역불가침), 19조(양심), 22조(학문)를 위반한 것입니다. 국정 농단은 대의제에 따라 권력을 위임받은 공직자의 기본의무를 위반하여 위임권한을 오남용하는 것으로 헌법 제7조(공무원책임), 46조(국회의원 직무), 69조(대통령선서), 50조(국회 공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명단을 보면 보수적 인사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 보수진영에서는 편파적이라고 지적할 것 같은데.

“저희도 그렇게 비치지 않게 하려고 제일 노력을 합니다. 대상자 선정에서 생기는 논란을 명확히 하려고, 하나는 정부 수립 이후 사건만 대상으로 했죠. 두 번째는 반헌법 행위자 중에서 공직자이거나 공직의 위임을 받아서 한 행위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한정했습니다. 초창기에 열전의 제목을 ‘반민주인명사전’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민주’라는 규정이 민주 대 반민주 구도가 아주 오랫동안 진영을 가르는 논리가 되어서, 잘못하면 완전히 민주 진영에서 반민주진영을 매도하는 사전으로 비칠까 봐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헌법은 보수의 것도 진보의 것이라고도 안 하죠. 최근까지도 오히려 헌법은 보수에서 자기들 전유물로 여기는 면마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 가치 하나만을 기준으로 삼아서 한다면 논란이 줄지 않겠는가 하고 희망하는 것이죠. 그래도 하다 보니 공직에 있던 사람 대부분이 보수고 민주 진영 인사는 거의 없지요.

저희도 조사하면서 대상자에 대해 어떠한 선입견도 갖지 않고, 확실한 근거에 입각해서 조사를 하는 데에 가장 주의를 기울입니다. 400명 중 한 명이라도 편견이나 진영논리에 갇혀 객관적 사실과 다른, 확인되지 않은 조사결과를 낸다면 나머지 399명에 대한 신뢰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 주목해야 할 9명을 선정했잖아요. 이들을 주목해야할 이유는 무엇인가요?

“9명은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 저희 조사원 10명이 400명을 40~50명씩 담당해서 차례로 조사해 왔습니다. 담당하는 인물 중에서 조사하는 순서는 조사원 각자가 편한 순서대로, 또는 한 사건에 같이 관련된 사람 있으면 같이 해서 지난 1년 반 동안 완료한 게 115명이었고, 그 115명 가운데 시대나 분야별로 대표적 사례에 해당되겠다고 생각되는 사람 9명을 고른 겁니다.

예를 들면, 그중 한경록 같은 사람은 일제 경찰 출신으로, 6·25 전후 민간인 집단 학살이 세 분야로 얘기되는데, 보도연맹 학살, 형무소 재소자 학살, 부역 혐의자 학살이에요, 경북도경국장, 경기도경국장을 하면서 세 분야를 다 다니면서 학살을 자행했어요. 1950년 7월 대구 가창 골에서 저지른 형무소 재소자 학살은 1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한국에서 최대 규모의 학살입니다. 학살 사건 2년 뒤인 1952년에 뇌물을 받아 퇴직당했으나 3.15 부정선거에 또 등장합니다.

박찬일이라는 인물은 잘 알려지지 않은데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을 떠오르게 해요. 하지만 박찬일은 이승만의 정식 비서여서 비선은 아니죠. 그러나 일개 비서에 지나지 않았는데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30대 후반밖에 안 됐는데 모든 장관 결재를 프란체스카 여사와 박찬일이 다 할 정도로 50년대 말 중요한 사건에 모두 개입했습니다. 심지어는 당시 주한 미 대사가 ‘이승만 대통령은 노쇠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정상이 아니고 사람을 만나지도 않고 글도 안 읽고 국사는 박찬일과 프랜체스카가 하고 있다’는 전문을 미 국무부에 보낼 정도로 국정을 농단한 케이스라서 넣었고요.” 

“과거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청산 있어야 민주주의 불가역적”

- 정치인 중에 눈에 띄는 건 임내현 전 국민의당 의원이에요. 어떻게 포함된 건가요?

“저희도 임내현 전 의원을 넣으며 고민을 좀 했어요. 임 전 의원은 정영이라는 간첩 조작사건을 수사, 기소해서 들어간 거예요. 정영은, 강화도 앞에 미법도라는 조그마한 섬의 개펄에서 조개를 잡다가 북한에 납북되어 22일 만에 돌아왔어요. 그게 1965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18년 뒤인 1983년에 안기부에 의해 간첩으로 몰려서 들어간 거예요. 임 전 의원은 그 사건 하나예요. 당시 인천 지검 검사였어요. 임 전 의원은 경기고, 서울법대를 나왔지만, 광주 출신이라 그런지 공안 계통으로는 보직을 못 받았어요.

조작 간첩 사건 하나만 관련된 것으로 치면 약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미법도 간첩 조작 사건이라는 게 원체 아주 고약한 조작사건입니다. 정영이 납북될 때 개펄에서 조개를 캐던 주민 100여 명이 한꺼번에 북한 경비정에 실려 끌려갔습니다. 미법도는 여의도 면적의 3분의 1밖에 안 되고 지금은 주민이 100명도 안 되는 작은 섬입니다. 개펄이 비무장 지대라서 가면 안 되기는 하는데 먹고 살려니 간 거죠. 납북 주민들은 귀환한 뒤에 모두 경찰서에 끌려가 북한에 있을 때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지령을 받지는 않았는지 철저한 조사를 받고 아무 일 없는 것으로 끝났어요. 아무 일 없었어요.

그런데 10년 뒤인 1975년부터 다녀온 사람들이 2~3년 간격으로 한 명씩 끌려가 5번이나 간첩 사건이 터져요. 그 조그마한 섬에서. 섬을 떠나지도 않고 그냥 고기나 잡으며 사는 사람들이 무슨 국가기밀을 탐지하겠어요. 국정원과거사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1970년대 간첩조작이 본격화한 배경이 이렇게 나와요. 70년대 초부터 북한이 내려보 내는 간첩이 급감합니다. 60년대 1,300건이던 것이 70년대는 300건으로 4분의 1로 줍니다. 그러자 보안사령부 같은 데서는 공작과를 부활하고 대일공작계를 신설하고, ‘근원발굴 공작’이라는 것을 개시해서 과거 가족 중 월북자 있는 사람들, 과거 납북되었던 사람들, 재일교포 유학생들을 전방위적으로 탈탈 털어져 간첩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고기 잡다가 납북된 어부들을 납북 안 되게 해군이 지켜주지는 못할망정, 간첩 잡았다고 발표해서 승진하고, 훈장 타고 그러려고요. 한겨레신문의 한 기사는 이것을 황금어장에 가둔 물고기를 꺼내듯 했다고 표현했어요.

그렇게 20년간 우려먹은 게 납북어부 간첩조작사건, 재일교포 간첩 사건입니다. 임 전 의원은 이런 사정을 충분히 알 위치에 있었지요. 정영의 자백 외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임 전 의원은 간첩 사실을 부인하는 정영에게 ‘이왕 이렇게 된 거 좋게 생각하자. 만약 안 했다고 하면 재조사하게 되면 혼난다. 또 당한다. 그러니 그냥 그대로 진술하라’고 회유반 협박반 조로 말했습니다. 임내현 검사 앞에서 ‘검사님, 내가 이 내용은 다 허위입니다. 고문에 못 이겨서 그렇게 쓴 것이지, 실제로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나보고 ‘헛소리한다’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쪼금 하다가는 보내고 또 보내고 그렇게 몇 번을 다녔다고 해요. 정영의 이런 호소를 임내현은 조사하기는커녕 사건을 조작하는 데 앞장서 미법도 간첩 사건을 이어간 겁니다.” 

   
▲ 임내현 전 국민의당 의원 <자료사진=뉴시스>

-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총리,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장수 전 주중대사 등의 내용은 실리지 않았잖아요. 법적 판단이 안 끝나서인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저희가 반헌법 행위자 선정하는 건 사법처리와 관계없어요, 실제 400명 중 사법처리 받은 사람은 20명도 안 돼요. 따라서 이들도 사법처리가 안 되어서 안 한 건 아니고 하긴 해야 하는데 원체 덩어리가 크고 조사해야 할 게 많고 일부는 현실에서 사법적인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뒤로 미루고 있어서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직무유기와 국정농단이 들어가 있고 황 전 총리는 통합진보당 강제해산과 세월호 직무유기 들어갔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김장수 전 주중대사는 세월호 직무유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 이번에 사법 농단이 나왔잖아요. 이후 포함 시킬 생각이세요?

“양 전 대법원장 내용에 사법 농단을 분명히 포함시켜야 할 거고요. 임종헌 법원 행정처 차장 등 관련자에 대해서는 밝혀지는 정도를 봐서 지금 400명도 버겁지만 추가해야죠.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해서도 새 수록 대상자가 나올지 모르죠. 조사분량이 늘어 힘들어져도 기무사와 사법 농단이 밝혀져서 추가할 사람이 새로 나오면 좋겠어요.” 

-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가요?

“지금 300명 남았는데요. 2년 내에 마치면 좋겠어요. 원래 조사원은 조사만 하고 열전을 쓰는 건 한국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대표 지식인 400분을 필자로 위촉해서 한 명씩 맡아서 써달라고 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조사가 늦어지며 그렇게 가야 하는지, 조사원들이 일부 써야 하는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역사 전문가와 당사자들에게 검증받고 확인할 겁니다. 저희가 인물은 400명이지만 조사 과정에서 많은 자료가 수집되어 엄청 많아요. 그걸 온라인 공개 자료실을 만들어 여기에 올려서 시민과 연구자들이 접근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는 이 작업을 하면서 405명엔 포함이 안 됐는데 약간의 점수 차로 B급, C급으로 분류된 인물들이 2,500명 정도 돼요. 여건이 허락하면 이 가운데 1,000명에서 1,500명 정도의 간략한 개요를 정리해서 2차로 펴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민주주의는 불가역적인 것이 아니고 언제고 후퇴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지난 9년간 보아온 것과 같습니다. 과거에 대한 제대로 된, 엄정한 평가와 청산이 있어야 민주주의 발전을 불가역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GO발뉴스> 독자들께서 우리 과거 역사에 헌법을 파괴한 인물들을 현실에서 처벌하지는 못했지만 대신에 역사의 법정에라도 세우기 위한, 그 공소장을 쓰는 반헌법 행위자 열전 편찬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시민 편찬위원이 되어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광 기자

이영광 기자 kwang38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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