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시민단체 “기무사 문건, ‘내란예비 음모’ 명백”…김관진 등 5人 고발

기사승인 2018.07.23  15:51:26

default_news_ad1

- “軍 특별수사단→민·군 합동수사단으로 ‘확대’…중심축 민간 검찰에 둬야”

   
▲ 20일 오후 청와대가 공개한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 <사진제공=뉴시스>

시민사회단체가 기무사 계엄령 문건 책임자들을 내란예비 음모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군인권센터와 참여연대 등은 23일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건은 내란예비음모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며 고발자 전원에 대한 즉각적인 강제수사를 촉구했다.

피고발인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흥렬 전 대통령 경호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 등 5명이다.

군인권센터 등은 추가 공개된 기무사 문건이 ‘통상의 계엄시행계획과 상이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의심의 여지없는 쿠데타 계획”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내란범들이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문건에 등장하는 행위주체 전원에 대한 신속한 강제수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 수사 주체인 군 특별수사단을 민-군 합동수사단으로 확대 운영하고, 수사의 방점은 민간 검찰에 둬야한다는 입장이다.

그 이유로 “내란의 주모자들이 현재 대부분 민간인인 점, 군에 남아있는 수사 대상자들도 대부분 현역 장성으로 군 검찰관들이 수사하기 쉽지 않다는 점, 사안이 국헌문란에 해당하여 그 중대성이 심각한 점, 군 특별수사단은 수사가 개시된 이래 1주일이 지나도록 강제수사에 돌입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들었다.

군인권센터 등은 “박근혜 대통령 이하 당시 군 수뇌부, 청와대 참모진, 여당 지도부 등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로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며 “진상을 낱낱이 밝혀 군이 국토방위의 임무를 망각하고 권력을 탐내면 어떠한 결과에 이르는지 전범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촛불혁명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박근혜 친위 쿠데타의 전모를 밝히는 일은 지난 9년간 망가졌던 우리 군을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리는 첩경”이라며, 거듭 “민-군 합동수사단을 민간 검찰 중심으로 구성하여 신속, 정확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국방부 박경수 법무관리관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는 민군 합동수사본부 출범 계획 발표와 관련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한편, 국방부와 법무부는 빠른 시일 내에 군 특별수사단장(전익수 공군 대령)과 민간검찰을 공동본부장으로 하는 군·검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할 방침이다.

박경수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군과 검찰은) 수사내용과 수사방법에 대해서 공조하면서 진행할 것으로 큰 틀에서 합의됐다”며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서의 조사와 별개로, 이 사건 수사는 국방부와 국방부 특별조사단, 대검 공안부가 협의해서 수사기구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ad44
default_news_ad3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ad41
ad37
default_side_ad2
ad38
ad34
ad39

고발TV

0 1 2 3
set_tv
default_side_ad3
ad35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