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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法, ‘세월호 국가 책임’ 한정적으로 인정.. 진전된 것 없다”

기사승인 2018.07.20  10: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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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유가족 “참사 이후 밝혀진 것과 향후 밝혀질 사실도 국가가 책임져야”

법원의 ‘세월호 참사 국가 책임’ 판결 관련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참사 당시 (사고)해역에 제일 먼저 도착했던 해경 배의 정장이 구조 활동을 잘못했다는 부분만 (책임을)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19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해경 123정장이 잘못했다는 것은 형사판결에서 이미 대법원까지 가서 다 인정이 됐다. 그 부분만 민사에서 인정할거면 2년 10개월 걸릴 필요 없이 바로 인정하면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2년 10개월이나 끌어놓고도 국가 책임에 대해서는 더 진전된 부분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1심 판결에서만 2년 10개월이 소요된 데 대해 박 의원은 “그런 부분이 답답한 것”이라며 “국가 책임 관련돼서는 이미 형사소송을 통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었고, 국회의 국정조사도 있었기 때문에 국가가 잘못했다 정도, 특히 123정장이 잘못했다는 정도가 인정되는 데 2년, 3년 가깝게 시간이 걸린 것 자체가 답답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2심에서 추가적으로 밝혀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책임 부분이 매우 한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휘가 잘못됐다든지 또는 과적해서 출항하는 것을 전혀 감시하지 못했다든지, 참사 이후에 기무사가 사찰했다든지 이런 게 추가적으로 계속 나왔다. 그런 부분들이 인정되는 것이 관건”이라고 봤다.

   
▲ 유경근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과 유족들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던 중 유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같은 날 416가족협의회 김광배 사무처 팀장(고 김건우 군 아버지)도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국가가)구조하지 않았다라고 외쳐왔다. 그러한 정황들이 충분히 지금까지 확인이 됐다. 그런데 그 부분을 박근혜 정부에서 결론을 내렸던 침몰원인, 그걸 그대로 인용을 했다는 게 굉장히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에 책임이 있다면 어떤 책임이 있고,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문제, 이런 문제까지 세세하게 드러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빠지고, 기존에 이미 확인되었던 내용들로 정부의 책임이라고 판결이 난 부분이 많이 아쉽다”고 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이후 밝혀진 내용과 앞으로 밝혀질 내용에 대해서도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돈’ 문제를 강조하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서운한 마음도 전했다. 그는 “저희가 배‧보상을 생각하고 이 소송을 진행했다면 지금까지 못 끌고 왔을 것”이라며 “이 민사소송을 진행한 이유는 정부의 책임을 판결에 명시하고 싶었다”고 거듭 밝혔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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