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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국가 책임”.. 法 판결문에 명시됐다

기사승인 2018.07.19  12: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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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근 “국가책임 인정, 끝 아닌 시작.. 판결문에 뭐가 명시되는지 채워나갈 것”

법원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놨다. 참사 발생 4년 3개월 만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상현)는 19일 세월호 유가족들이 대한민국과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청해진해운과 국가가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2015년 9월23일 416가족협의회는 “자식과 가족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참사의 진상이 밝혀지기도 전에 돈을 받고 끝낼 수는 없다”며 “소송을 통해서라도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정부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판결문에 명시하고 싶다”며 소송을 냈다.

   
▲ 유경근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과 유족들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던 중 유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판결 직후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소송의 목적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와 청해진해운이 항소할 것으로 판단하고 “2심에서는 추가적으로 드러나는 사실 등 모든 부분이 재판에 반영되길 바란다”며 “정부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큰 책임을 묻는 2심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듭 “손해배상을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며 “저희는 이제 시작이고, 그 판결문에 어떤 것이 명시되는지 채워나갈 것”이라며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호소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가배상 판결은 정권안보를 위해 유가족들을 보상금으로 희롱하고 그게 안 되면 유가족들을 정치공작으로 분열시키고 모욕하려는 못된 이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고 정권의 부도덕성과 무능력에 대해 철퇴를 내린 판결로 평가받을 만하다”고 논평했다.

김현 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큰 위안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세월호 참사의 온전한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세월호 추모공원 조성 등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이 착실히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촛불혁명의 시작은 세월호였다.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국민들이 들불처럼 일어나 자격없는 대통령을 내쫓았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냈다”며 “그 거대한 물결 속에서 이번 판결이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판결은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아주 당연한 의무를 확인한 것”이라며 “국가의 책임을 확인한 만큼 책임소재를 명백히 가려 국민이 숨져가도록 방조한 큰 죄를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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