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군검찰 출신 변호사 “탄핵직후 원본 파기했다면 애초 촛불 타깃”

기사승인 2018.07.18  10:26:17

default_news_ad1

- 하태경 ‘탱크·장갑차 표현 없다’에 김정민 변호사 “구차하다, 매를 버는 변론”

   
▲ MBC <뉴스데스크>는 11일 <‘촛불’ 속 수방사 사복 군인, 군 장비로 시민 채증> 제하의 기사에서 육군수도방위사령부가 사복 군인들을 포함해서 2016년 11월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몰래 촬영하고 이 영상을 실시간으로 상부에 전송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사진출처=MBC 화면캡처>

군 검찰 출신 김정민 변호사는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원본이 파기된 것에 대해 18일 “탄핵 결정 이후 즉시 파기했다면 처음부터 촛불집회를 타깃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없어졌다는 것이 중요하다, 뭔가 찔리니까 없앤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자기 죄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면 증거인멸죄는 되지 않지만 공용서류무효죄가 된다”며 “죄가 되니 마니 실행계획이니 아니니 그런 얘기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원본 파기의 의미를 짚었다. 

또 “폐기 시점이 중요하다”며 “탄핵 결정 직후라면 처음부터 촛불집회를 겨냥한 것”이라고 유추했다.

‘대비 계획일 뿐’이라는 주장에 대해 김 변호사는 “말이 안된다”며 “문건의 ‘향후 조치’를 보면 ‘철저한 보안대책 강구하(下) 임무수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음’이라고 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보안대책 강구하’는 ‘아무도 모르게 준비해놓고 있겠습니다’라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또 “‘향후 조치’에 ‘본 대비계획을 국방부·육본 등 관련부대(기관)에 제공’이라고 돼 있다”면서 “‘이 문건을 하달하자’는 얘기다, 그래서 청와대가 관련 문건을 찾아서 올리라고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 국군기무사령부가 2017년 3월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자료출처=군인권센터>

아울러 김 변호사는 “한민구 전 국방장관이 갈팡질팡 답변을 하고 있는데 결재를 받을 필요가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론했다. 

그는 “문서 형식도 너무 이상하다”며 “기무사령관, 국방장관 2개 결재란이 있어야 하는데 밑에 그냥 국군기무사령부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결국 이 문서는 ‘우리가 이렇게 비상계획을 만들고 있으니 나중에 이상한 소리를 하거나 헤매지 말라, 위선의 결정이 다 떨어졌으니 이렇게 가는 것을 알고나 있으라’는 얘기”라고 추정했다. 

‘위수령’ 부분에 대해 김 변호사는 “이 문서에는 위수령에 대한 광적인 집착이 들어 있다”며 “계엄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위헌적 요소가 있지만 군이 책임질 일이 없다’라는 말은 고의로 국법 질서를 문란시키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표현한 것”이라며 “위헌 법률인 것을 알면서 적극 활용하고 책임질 일은 없다는 것이 국가기관의 공문서에 담길 수 있는 내용인가”라고 지적했다. 

☞ 관련기사 : 박지원 “김관진에 보고됐을 것”…군 검찰 출신 변호사 “비선 작동”
☞ 관련기사 : 임태훈 “유혈사태 벌어지면 수방사령관→위수사령관으로…‘계엄’ 가는 교두보 역할”

   
▲ 국군기무사령부가 2017년 3월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자료출처=군인권센터>

이와함께 김 변호사는 “특이하게 중앙에서 지방으로 상당한 병력을 직접 파견하는 내용이 있다”며 “광주 5.18때 31사단장이 지역 출신 사단장이라 시위 진압에 미온적이었다”고 관련 사례를 짚었다. 

이어 그는 “당시 군은 ‘초기 진압이 좀 부실해 작전이 실패했다, 그래서 특전사까지 투입하게 돼 사태가 커졌다’고 판단했다”며 “그걸 교훈 삼아서 만든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향후 기무사 특별수사단의 수사에 대해 김 변호사는 “대통령이 문건 제출하라는 말 속에 다 나왔고 국민들, 몇 차례 언론 보도를 통해 뭐가 문제인지 다 드러났다”며 “이것도 못하면 그만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이 이 정도로 떠서 입에 넣어주는데 이것도 못한다면 자격이 없다”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수사 대상자들에 대해 “지옥을 보게 될 것”이라며 “완벽하게 훈련된 법조인에게 취조당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한번 느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개인적으로 애석하지만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희생”이라며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문건 어디에도 탱크, 장갑차라는 표현이 없다, 괴담이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김 변호사는 “구차하다. 변호사로 보면 하급 변론, 매를 버는 변론”이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그는 “계속 그렇게 변론하라고 하라, 국민들에게 뭇매를 맞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군인권센터의 계엄발령 시 기무사의 군 병력 추가배치 계획 발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ad44
default_news_ad3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ad41
ad37
default_side_ad2
ad38
ad34
ad39

고발TV

0 1 2 3
set_tv
default_side_ad3
ad35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