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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대기업 갑질보다 나빠”…박원순 “모든 문제 최저임금 탓만”

기사승인 2018.07.17  18: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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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자영업자 힘든 이유 정말 모르는가…갈등 조장 말고 관련법 통과시켜야”

   
▲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김종석(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이언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시장경제살리기연대 발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장경제살리기연대는 자유한국당 김용태, 김종석, 추경호, 바른미래당 이언주, 정운천 등 야당 5인으로 구성됐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17일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갑질을 아무리 했다고 해도 최저임금 인상과는 비교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상공인 어려움의 근본 원인은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갑질 횡포와 불공정한 계약, 고삐 풀린 높은 상가 임대료”라고 지목한 것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이 의원은 “불공정 거래 행위는 당연히 시정해야 되지만 근본적인 어려움의 원인은 아니다”며 “인건비 비중이 압도적으로 커졌고 감당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2년 동안 임금만 30% 가까이 올렸다”며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최저임금이 미국이나 일본 보다 더 높은 상태”라며 “이건 뭐 거의 아주 시장을 파괴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성일종 자유한국당 소상공인특별위원장,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추혜선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위원장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연대모임 출범식에 참석해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성일종 자유한국당 위원장은 “건물주들이 ‘을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장사가 잘 되니 임대료를 올려 사업의 문을 닫게 하는 것은 범죄행위”라며 “왜 지금까지 이 법이 통과가 안됐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법안 통과를 약속했다. 

그러나 성 위원장은 17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섣불리 국회에서 통과시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선 법안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신중론을 폈다.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 참석한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성일종 자유한국당 소상공인특별위원장, 추혜선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최저임금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일부 정치권은 갈등을 중재하고 풀기보다 오히려 조장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정말 묻고 싶다”며 “자영업자분들이 힘든 진짜 이유가 최저임금 상승분의 몇 배에 달하는 불합리한 가맹비와 근접출점 행위, 임대료, 카드수수료 때문이란 것을 정말 모르는가”라고 질타했다. 

박 시장은 “하루하루가 힘들고 서러운 사람들 간의 반목으로는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정치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호소했다. 

이어 박 시장은 “진정으로 자영업자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최저임금 탓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며 “자영업자를 위한 근본적 특별대책 마련과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관련 법 통과를 위해 목소리를 높일 때”이라고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역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비교해 보면 노태우 정부 4년간 연평균 13.8%를 인상했다. 문재인 정부는 2년간 29.1%, 연평균 13.6% 인상했다. 김대중 정부도 2001년과 2002년 각각 16.6%, 12.6% 인상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에게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로 15시간 미만 근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실제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이 다수이다. 알바노조가 지난해 10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4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2%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 

주휴수당은 1953년 노동권 보장 차원에서 만들어졌고 이후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해 1988년부터 시행됐다. 

   
▲ <사진출처=YTN 화면캡처>

한국의 최저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중위권 수준이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서 한국은 비교 대상 27개국 중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약 50%로, 13번째였고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약 40%로, 16번째였다. 

최저임금위는 “우리나라의 경우 임금 격차가 크고 저임금 비중이 높기 때문에 중위임금이 선진국보다 저임금 쪽에 더 가까이 위치한다”고 밝혔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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