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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자영업 무너지면 안돼”…與 “상가임대차보호법 26일 처리하자”

기사승인 2018.07.17  12: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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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년 “한국당도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필요성 강조, 생산적 논의 나서달라”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 참석한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성일종 자유한국당 소상공인특별위원장, 추혜선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책과 관련 17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야당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도 상가 임대료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화를 강조한 만큼 7월 국회에서 반드시 결론내야 한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마침 자유한국당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이 상가 임대료, 신용카드 수수료, 프랜차이즈 가맹료에 대한 입법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듣던 중 반가운 소리”라고 반겼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이제 국회가 할 일을 좀 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 인상을 재심의 하라’는 식의 정치공세는 중단하고 생산적 논의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며 그 근거로 자영업자 보호를 내세웠다. 

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자영업 비율이 25.5%나 되는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며 “자영업자 수가 556만명으로 OECD 국가 중 3위다. 경제의 모세혈관 자영업 기반이 무너지면 큰 충격이 올 것”이라며 우려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일명 ‘국중족발’ 사태로 촉발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연대모임 출범식에 참석해 법안 통과를 강조하기도 했다. 

성 의원은 “건물주들이 ‘을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장사가 잘 되니 임대료를 올려 사업의 문을 닫게 하는 것은 범죄행위”라며 “왜 지금까지 이 법이 통과가 안됐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현행 5년인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한을 10년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 6월 발의했다. 

박주민 의원은 같은 해 7월 계약갱신 보장기간 무제한, 환산보증금 기준 폐지, 퇴거보상금 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같이 현재 국회에 24건에 달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MBC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에서 “임대료가 소상공인들한테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이라며 “서촌 궁중족발 사건에서 보듯 심각한 경쟁구조로 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안이 처리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이 의원은 “사업자들 본부, 대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치세력이 있는 것”이라며 “적절하게 균형 있는 법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서로 인정을 안 하니까 지금까지 계류 중이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실에서는 첨의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겪은 ‘궁중족발’ 건물. <사진=담당 활동가 제공, 뉴시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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