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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국방부·기무사·육본·수방사·특전사 오간 문서 즉시제출”

기사승인 2018.07.16  11: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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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훈 “유혈사태 벌어지면 수방사령관→위수사령관으로…‘계엄’ 가는 교두보 역할”

   
▲ 지난해 11월, 청와대 국가 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NSC(국가안전보장회의)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제공=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 16일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계엄령 문건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문서를 제출해야 할 기관은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기관들로 국방부, 기무사, 육군참모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 등과 그 예하부대”라고 밝혔다.

관련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KBS라디오 ‘최강욱의 최강시사’에서 특별수사단의 수사 범위에 대해 “우선 경호실이 통제하는 곳이 특전사, 기무사, 수방사”라며 “이 부대들이 거의 움직였다는 것이 문건에서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특히 수방사령관을 위수사령관으로 한다고 나온다”며 “수방사의 병력이 합법적으로 출동할 수 있는 레드라인이 동십자각 앞까지인데 법원의 합법적인 결정으로 광화문 시위대가 총리공관 앞, 청와대 분수대 앞까지 진출한 것을 기억할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이어 그는 “두 지역은 레드라인 안에 들어가 있기에 직접적으로 수방사 병력과 충돌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며 “유혈사태가 벌어지면 위수사령관을 수방사령관으로 임명해 경비계엄으로 확대할 개연성이 높다”고 수순을 짚었다. 

임 소장은 “추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되면 기무사가 입법‧사법‧행정을 다 장악하는 합동수사본부 체제로 가게 돼 있다”며 “수방사의 역할이 엄청난 계엄으로 가기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건에 등장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국군기무사령부가 2017년 3월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자료출처=군인권센터>
   
▲ MBC <뉴스데스크>는 11일 <‘촛불’ 속 수방사 사복 군인, 군 장비로 시민 채증> 제하의 기사에서 육군수도방위사령부가 사복 군인들을 포함해서 2016년 11월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몰래 촬영하고 이 영상을 실시간으로 상부에 전송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사진출처=MBC 화면캡처>

또 임 소장은 “합참의장, 합참차장, 한미연합 사령관은 배제되고 계엄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으로 도표에 그려놨다”며 “기계화보병사단의 6개 사단장은 공교롭게도 모두 육사 출신”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임 소장은 조사 대상으로 한민구 전 국방장관, 박흥렬 전 경호실장, 김관진 전 안보실장을 지목했다. 그는 박흥렬 장군과 김관진 장군은 육사 28기 동기라고 말했다. 

임 소장은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의 인지 여부와 비선실세 등장 여부도 쟁점’이라며 “김관진 전 실장은 ‘정윤회씨와 형, 동생 하는 사이’라고 정윤회씨가 밝혔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상 조사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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