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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성바이오 판단’…은행강도에게 신호위반 딱지만 뗀 꼴”

기사승인 2018.07.13  11: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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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률 “전무후무 기각 판결…삼성 장학생들 동원해 뒤집기 시도할 것”

   
▲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긴급 브리핑을 마친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12일 고의로 공시 누락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담당 임원의 해임을 권고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핵심적인 혐의인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픽스의 자산 가치를 부풀린 혐의에 대해서는 결정을 유보하고 금융감독원에 다시 감리를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 김경률 회계사는 13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살인 피의자의 신호위반에 대해서는 고의로 했다고 딱지를 떼면서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되돌려 보낸 꼴”이라고 비유해 비판했다. 

김 회계사는 “세 가지가 문제가 됐었다”며 “공시 누락, 부당한 회계변경, 회계변경으로 인한 과대평가 문제가 됐었는데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해 다시 해오라고 돌려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회계사는 “금감원이 분식이라고 판단을 내린 것을 다시 감리 해오라고 돌려보낸 전례가 없다”며 “법적으로 기각한 것”이라고 전무후무한 일임을 강조했다. 

이에 김어준씨는 “증선위를 금융계의 판사로 보면 판사들이 차라리 ‘은행강도(분식회계)가 아니다’라고 결론 내면 모르겠는데 ‘분식회계가 아니다’고는 말 못하는 것이다, 들고 일어날까봐”라고 비유해 꼬집었다. 

김씨는 “그래서 조용히 검찰한테 ‘은행강도는 아닌 것 같아, 다시 조사해 봐라’ 하고 빠져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률 회계사는 “맞다”며 “금감원이 ‘은행강도라는 판단을 바꾸지 않겠다’고 거부하자 (증선위가) ‘너희가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도 판단을 하지 않고 유보하겠다’며 다시 돌려보낸 것”이라고 호응했다. 

이후 상황에 대해 김 회계사는 금감원은 똑같은 회의를 다시 해야 한다며 “(삼성은) 금융계에 퍼져 있는 모피아들을 통해, 삼성 장학생들 동원해서 결론을 뒤집으려고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향후 대응에 대해 김 회계사는 “금융위가 전속 고발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참여연대는 (금감원의 결론으로)조속한 시일 내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계사는 “검찰은 강제수사권이 있으니 압수수색도 할 수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과 이재용 승계와의 관련성을 명확하게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회계사는 거듭 “삼성이 아니라면 애당초 문제가 되지 않았다, 회계사들이 이런 감사보고서는 써주지 않는다”며 “3000억짜리 회사를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일도 없었는데 5조, 6조로 평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전날 증선위의 판단에 대해 “전형적인 ‘삼성 봐주기 판결’”이라며 “존재 의의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공시 누락을 고의로 판단했다면 그 의도와 파급효과도 제대로 밝혀야 한다”며 “콜옵션 공시 누락은 비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 문제로만 볼 수 없고,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의 부당성을 은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 측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회계기준을 변경할 이유가 없는데도 변경해 거액의 이익을 인식한 점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고 “강제조사권이 없는 금융감독원이 이미 특별감리까지 한 상황에서 추가 ‘감리’의 실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증선위의 ‘추가 감리’ 형태의 ‘기각’ 판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 김용범(왼쪽) 증권선물위원장과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12일 오후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긴급 브리핑을 하기 위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으로 입장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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