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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기무사 문건, 문대통령 DJ처럼 군사법원 갔을 수도”

기사승인 2018.07.11  11: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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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선포시 체포대상 문건 존재할 것…‘탄핵 찬성’ 김성태도 대상 됐을 수도”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기무사 문건’과 관련해 11일 “탄핵이 기각됐으면 문재인 대통령은 DJ때처럼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소장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기무사의 ‘위수령‧계엄령 검토’ 문건에 “진보 괄호 열고 ‘종북’이라고 해 놨다, 모든 사람들을 계엄법 위반이나 국가보안법으로 다 잡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 국군기무사령부가 2017년 3월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자료출처=군인권센터>

또 임 소장은 “기무사는 작전을 하는 곳이 아니다, 이 문건의 모태는 다른 곳에 존재한다”며 “그것을 바탕으로 기무사가 어떻게 할 건지를 짜놓은 것”이라고 또 다른 문건 존재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임 소장은 1990년 보안사의 1300여명 민간인 사찰을 폭로했던 윤석양 이병 사건을 상기시켰다. 

그는 “일명 청명작전이다, 호헌조치에 반발하는 재야‧야당 인사들을 다 파악해 조기에 검거하기 위한 작전”이라며 비슷한 문건이 “분명히 기무사 어딘가에 존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본인들이 하는 일이 그것이다, 평상시에 동향 관찰권으로 세월호 유족들과 함세웅 신부, 정의구현 사제단도 사찰했다”고 사례를 열거하며 체포 대상 문건이 존재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 임 소장은 “계엄령이라는 행정 명령이 발동되면 국회의원들이 모이는 시간 보다 빠르다”며 “문건에는 여의도에도 병력을 전개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사당에 24사단 병력 1개 여단을 배치한다, 탱크 40대, 장갑차 100대, 무장병력 900명”이라며 국회의원들도 대상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소장은 “자유한국당이 독립수사단 수사에 반발할 일이 아니다”며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도 예비검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바른미래당에서 온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명단에 있을 수 있다”고 자유한국당도 적극 조사를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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