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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대법, 수사 거부시 국민적 의혹 벗을 길 없다”

기사승인 2018.07.09  1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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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하드디스크’ 제출 잇따라 거부.. “김명수 원장 입장과 배치”

   
▲ <사진=뉴시스>

최근 대법원이 ‘재판거래’ 의혹 핵심 증거인 하드디스크 제출을 잇따라 거부하고 있다.

8일 MBC 등에 따르면,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가 디가우징 된 만큼, 다음 달 퇴임을 앞둔 고영한 대법관의 하드디스크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거부했다. 퇴임 전에 하드디스크를 확보해 제출할 권한이 없다 게 이유다.

고 대법관은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KTX 승무원 재판과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의 주심이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재판거래 의혹 문건 등을 작성한 정다주 전 기획조정심의관의 하드디스크 제출 요구에도 불응했다. 정 전 심의관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경우 법원행정처가 보유한 자료가 아닌 만큼 제출할 수 없다는 것.

정 전 심의관은 지난 2013년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2014년 12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문건을 작성했다.

또 이듬해 2월 9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판결을 전후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관련 검토’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문건 작성 등에 관여했다.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고영한 대법관과 정다주 전 심의관 하드디스크 제출 거부에 더해 “최근에는 법원 내부 소문으로 사법농단 관련자들이 핸드폰을 바꾸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법원 그리고 사법농단 관련자들은 정말 떳떳하다면 제대로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고 수사를 거부한다면 국민적 의혹을 벗을 길이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경고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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