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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靑경호실·기무사 압색해야…‘계엄문건’ 청문회 촉구”

기사승인 2018.07.07  13: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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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훈 “‘안보실과 협의’라고 적혀 있어…김관진 지휘 관계였을 것”

   
▲ 김관진(좌)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우) 국방부 장관 <사진제공=뉴시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 파문에 대해 7일 청와대 경호실,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국회는 청문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기무사가 (박근혜)청와대와의 교감 속에서 이 문건을 작성했을 가능성을 주목해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군인권센터 소장은 지난해 3월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기각시 위수령 발령과 계엄령 선포를 검토하고 구체적 병력 규모와 출동지역까지 계획한 내용을 담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이것은 실행계획”이라며 “단순히 법적 검토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기각을 확신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헌재의 기각 판결이 나면 그간 수세에 몰렸던 권력은 국가 정상화와 안정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기무사의 계획을 실행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엄청난 정치보복이 이어질 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관련 군인권센터는 문건에 “집회·시위 주동자 등의 계엄사범을 색출해 사법처리하라”는 내용이 있다며 “계획대로 됐다면 문재인 대통령을 위시한 야당 정치인들과 시민사회 인사들은 모두 체포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종대 의원은 기무사 단독으로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전복 작전계획의 콘트롤타워라 할 수 있는 청와대 경호실의 역활이 무엇인지 규명해야 한다”며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적으로도 경호실이 기무사를 비롯한 대전복 임무수행 부대들인 수방사, 특전사 등을 통제하게 되어 있다”며 “게다가 출동 부대를 선정하는 데는 합참과 육군본부가 협조하지 않으면 기무사가 단독으로 실행계획을 만들 수 없는 체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하되 청와대 경호실과 육군본부, 수방사, 특전사, 기무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 “협조자가 누구인지, 통제권자는 누구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며 “여당이 그럴 뱃심도 없이 문건을 공개한 것인지, 추가 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철저한 규명을 요구했다. 

그는 “국회 청문회도 준비해야 한다, 여당이 의지만 있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문건 작성 윗선과 관련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6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육군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 더 나아가서는 (청와대) 안보실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임 소장은 “이 문건에 따르면 안보실과 협의한다라는 문구가 있다”며 “추론컨대 김관진 당시 안보실장은 이것을 보고받고 지휘하는 관계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추론한다”고 지목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건과 연루되어 있는지는 수사를 해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군인권센터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구홍모 전 수도방위사령관(현 육군참모차장), 조종설 전 특전사령관 등도 고발하겠다고 했다.  

특히 문건 생산에 관여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문건을 작성한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은 증거인멸이 가능한 위치에 있다며 긴급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강원 참모장은 2014년 4월 세월호 사건 당시 기무사가 조직한 세월호 TF에도 참여했다. 당시 기무사는 세월호 유가족과 단원고 학생들까지 성향을 분류하며 사찰했고 ‘유병언 체포조’도 운영했다. 

소 참모장은 이번에 공개된 계엄 문건도 작성했지만 지난 5월 출범한 기무사 개혁을 위한 TF에서 활동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 <사진출처=KBS 화면캡처>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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