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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국회 특활비 면면 보니 ‘절망’…박근혜 비난 자격있나”

기사승인 2018.07.05  16: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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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외 10명, 국회 특활비 폐지법안 발의.. 공동발의자는?

국회 특수활동비 세부지출 내역이 24년 만에 베일을 벗자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절망감’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3년 간 240억 원의 활동비 면면을 보면, 이 돈의 사용 액수에 따른 권력의 서열이 한 눈에 들어온다”고 개탄했다.

이어 “왜 국회의원들이 그토록 정당의 대표와 상임위원장과 같은 자리에 연연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된다”며 “줄곧 비교섭단체였던 정의당은 이런 사정을 몰랐다”고 했다.

그는 “특수 활동비 외에도 업무추진비는 또 별도로 지급된다”고 밝히고는 “이런 국회가 과연 박근혜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특수 활동비를 상납 받았다고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과 분석결과 공개 기자브리핑에서 박근용(오른쪽) 참여연대 집행위원이 지출내역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참여연대가 2011~2013년까지의 국회 특활비 세부지출 내역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국회는 교섭단체대표와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등에게 특활비를 제2의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지급했다. 교섭단체대표에게는 매월 6000만원,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에게는 매월 600만원이 지급됐다.

김 의원은 “그들이 그 돈을 받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는 모르나, 이 돈은 기득권의 서열일 뿐이지 국회의원의 직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이 국회는 원내대표 몇 사람의 협상에 볼모로 잡혀 전 상임위가 반년 가까이 가동되지 못하고 놀기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회찬 대표께서는 교섭단체에 지급되는 몫으로 나온 특수활동비를 반납하면서 ‘이런 관행을 끝장내자’고 호소한 바 있다”며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그는 “국회의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고,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예산자문위원회’를 설치해 학계와 법조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인사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예산자문위원회가 공개 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해 국회 예산편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의당 이정미, 윤소하, 심상정, 추혜선, 김종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박주민, 표창원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관련해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SNS를 통해 “정당과 국회, 정치 문제의 핵심은 권력과 돈의 불투명 불공정성에 있다”고 지적했다.

   

표 의원은 “정당 역시 막대한 국고보조금과 당원 당비로 구성된 예산 집행 과정의 적법성 정당성 투명성 문제에 대해 아직 제대로 조명된 적 없다”며 “먼저 혁신하는 정당이 미래 정치 주도하게 될 것이다. 지역위, 중앙당 의사결정 민주화 역시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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