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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장자연 성추행 목격한 동료 배우 “사건 덮이는 것 보고 두려웠다”

기사승인 2018.06.29  10: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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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檢, 증거 묵살 ‘엉터리 수사’.. 장자연 강제추행 사건 덮은 자 엄벌해야”

   
▲ <이미지출처=JTBC '뉴스룸' 방송 화면 캡처>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씨가 고 장자연 씨를 성추행 했을 당시 그 자리에 동석했던 소속사 동료 배우 윤모씨가 28일 JTBC 손석희 앵커와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 상황을 힘겹게 증언했다.

이날 윤씨는 인터뷰에 앞서 “언니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조차 힘들 것을 알기에 유가족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아울러 “9년 만에 용기를 내어서 사건 재수사의 인터뷰를 할 수 있게 해주신, 국민청원을 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조씨의 성추행을 목격했던 당시 상황에 대해 “그날이 소속사 대표의 생일파티였다”며 “기업인들도 있었고 정치인들도 있었는데 모르는 사람도 있었고 아는 분도 있었고 낯선 분위기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그는 ‘검경 조사만 모두 13차례 받았는데, 결국 검찰에서는 진술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때 심정은 어땠는가’라는 손 앵커의 질문을 받고는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더니 “저도 충격이 컸고 언니와 저만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말을 맞추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윤씨는 당시 조사 과정이 이상했다고 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조씨를 오히려 믿고 있어서 이상하다고 판단했다. 갓 스무 살이 넘어 사리판단을 하지 못했지만 제가 느끼기에도 많이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조사 후에 조씨의 배우자가 검사 측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10년 어떻게 지냈나’라는 질문에는 “연예계 생활을 하고 싶었지만 그 회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드라마나 영화에서 퇴출이 되고 활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털어놨다.

특히 “정신과 치료를 반복해서 받았고 최근에는 입원까지 했었다”고 밝히며 “고인이 된 언니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했다는 것이 죄책감으로 다가왔었고 (있는)그대로 말했을 뿐인데 (사건이)덮이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갖게 됐다”고 전했다.

관련해 시사인 김은지 기자는 29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용기를 내 준 배우 윤모씨에게 큰 감사를 드려야 할 것 같다”면서 “한국 사회가 큰 빚을 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주호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도 트위터를 통해 “고 장자연 씨 성추행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용기 있는 인터뷰를 해 주신 동료 배우님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면서 “검찰은 속죄의 심정으로 추악한 범죄자들과 사건을 덮어버린 담당 검사를 모두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가하면 한 트위터 이용자(@shsh****)는 “‘생방송’ 중임에도 울먹이며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한다. 왜 이제야 이 분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까?”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어 “결론은 증거들을 묵살한 ‘엉터리 수사’였다”고 지적하며 “재수사를 하되 그 당시 ‘엉터리 수사’로 국민을 능욕한 자들을 반드시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미지출처=JTBC 뉴스룸 방송 화면 캡처>

검찰 과거사위, ‘강제추행 불기소 부당’ 대검 조사결과 축소.. 왜?

한편, 지난 5일 <미디어오늘>은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장자연 사건’ 관련 대검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축소‧왜곡해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장자연 사건을 검토한 대검 진상조사단이 검찰 과거사위에 보낸 보고서에는 ‘2009년 검찰이 내린 강제추행 사건 불기소 처분은 부당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는 보도자료에 ‘당시 검찰의 불기소 판단 자체가 잘못됐다’는 대검 조사단의 결론을 누락하고,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사건이어서 재수사가 시급하다는 부분만 강조해 전달했다.

<미디어오늘>은 복수의 대검 관계자들 말을 종합해 “조사단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부분을 누락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검찰이 이 사건 재수사 후 조사단의 검토와 다른 결론을 내린다고 해도 국민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잘못됐다’는 중요한 사실을 놓친다”고 꼬집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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