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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범죄 디가우징 증거인멸죄 아니다?…박주민 “양승태 처벌가능”

기사승인 2018.06.28  1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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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례 소개하며 “아랫사람에게 지시하면 증거인멸교사죄 성립”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양승태 전 대법원장 ‘PC 디가우징’과 관련 증거인멸죄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에 대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JTBC ‘뉴스룸-팩트체크’는 27일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서 인멸한 경우에만 해당되고 자신의 범죄는 제외되기에 실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도했다. 

검사 출신 김희수 변호사는 JTBC에 “모든 형사 피의자는 자기를 변호하고 방어할 권리가 있다”며 “그 방어권의 범위 내에 자기 소유의 물건을 없앤 것에 대해 도덕적 비난은 할 수 있지만 현행법상 증거인멸죄로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2010년 이명박 정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서 지시한 사람은 무죄가 났고 지시를 따랐던 실무자는 처벌을 받았다는 것이다. 

송기호 변호사는 tbs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서 “형사상 증거인멸은 타인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라며 “증거인멸죄가 성립할 지 문제는 속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형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기에 그렇다”며 제3자냐 당사자이냐 등에 대해 좀더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서 “자기 범죄라서 증거인멸죄는 안된다는 보도가 몇개 나오던데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자기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0. 3. 24.선고 99도 5275판결)”라고 대법원 판례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즉, 자기 범죄라도 아랫사람에게 디가우징을 지시하면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며 “양 전 대법원장이 지시했다면 증거인멸교사로 처벌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래서 조사를 더 해야 하는 것”이라며 “죄가 안 된다고 이해될 수 있는 보도가 많은”데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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