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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양승태PC 디가우징, ‘7년 이하 징역’ 처할 법률·지침 위반”

기사승인 2018.06.27  17: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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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법원행정처 심의관 2만4500건 무더기 삭제…검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해야”

   
▲ <사진=뉴시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법원행정처의 ‘양승태‧박병대 PC 디가우징’에 대해 27일 7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법률과 지침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이날 논평에서 “기록물 무단 파기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대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지난해 10월 디가우징(강력한 자성을 통한 파일 영구 삭제) 처리했으며 “관련 규정과 통상적인 업무처리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변은 “‘전산장비운영관리지침’ 어디에도 대법관 이상이 사용하던 하드디스크를 “완전히 소거조치”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다”고 반박했다. 

전산장비운영관리지침 27조는 “물품운용관은 소관 전산장비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고 반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30조는 불용품(못 쓰는 물건) 처리 절차를 밟아야 하는 사유로 “1. 사용불능 상태가 되거나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내용기간 경과 등으로 수리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법원행정처의 전산장비운영관리지침 중 관련 조항 <이미지 출처=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이를 지적하며 민변은 “대법관 이상이 사용했다는 이유로 27조 ‘사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볼 아무런 지침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민변은 “제30조의 ‘사용불능 상태’란 물리적으로 사용이 어려운 장비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변은 “‘퇴임으로 인한 사용불능’이라는 논리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민변은 “더 큰 문제는 이같은 삭제 조치가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50조는 모든 공무원은 업무와 관련해 생산한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물을 보호·관리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

민변은 “설령 대법원이 내부 지침에 따라 소거해 왔다고 해도 전자문서 등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행위는 법률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제정한 ‘법원기록물 관리규칙’(8조)도 “각급기관은 공식적으로 결재 또는 접수한 기록물을 포함하여 결재과정에서 발생한 수정내용 및 이력 정보, 업무수행과정의 보고사항, 검토사항 등을 기록물로 남겨 관리하여야 한다”고 관리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디가우징 처리된 지난해 10월 시기와 관련해서도 민변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어 추가조사가 착수되던 시기와 맞아 떨어진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변은 “2017년 2월 최초 조사가 논의되자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관련 문서 2만4,500건을 무더기로 삭제했던 행위와 같은 맥락”이라며 “증거인멸을 위해 임의로 훼손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변은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스스로 약속한 바대로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또 “검찰은 철저하고 성역 없는 수사에 매진하라”며 “법원의 제출 거부가 계속될 경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을 규명하라”고 요구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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