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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지침 27조, 양승태PC 디가우징 하란 규정 아냐”

기사승인 2018.06.27  16: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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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리실 민간인 사찰,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에 나와…범죄행위 반증”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컴퓨터의 디가우징(강력한 자성을 통한 파일 영구 삭제) 처리와 관련 27일 “대법원의 설명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SNS에서 “법원행정처는 2014년에 디가우징 기계를 구입한 이후부터 대법관들의 경우에만 퇴직 시 컴퓨터 디가우징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지 의문인데다가 믿더라도 2014년부터 그렇게 한 근거에 대한 대법원의 설명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하드디스크) 디가우징은 퇴임 법관 전산장비에 대한 통상적인 업무 처리 절차인 전산장비운영관리지침 27조 등에 따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대법원 예규인 전산장비운영관리지침에서 관련 내용을 제시하며 반박했다. 

   
   
▲ <이미지 출처=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전산장비운영관리지침 27조에는 “물품운용관은 소관 전산장비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고 반납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를 지적하며 박 의원은 “‘사용불능’한 장비를 어떻게 한다는 것이지 장비를 사용불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아니다”고 해석했다. 

또 박 의원은 “30조 2호의 “대법관 직무상 특성” 때문에 “내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하는데, 다른 모든 법관들 컴퓨터는 뒤에 후임 법관이 사용하는 것에 비추어 타당한 변명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30조 2호는 전산장비에 대한 불용품(못 쓰는 물건) 발생 원인으로 “내용기간 경과 등으로 수리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2008년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 수사 당시 총리실,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당시 국정원,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디가우징”이라며 “범죄행위가 있었다는 강한 반증같다는 느낌”이라고 의구심을 보였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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