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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원 변호사 “양승태 혐의 추가, 강제수사 개시사유”

기사승인 2018.06.27  09: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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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운 교수 “대법원이 증거인멸, 경악할 일…숨기는 놈이 범인”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재판 거래’ 의혹 핵심 증거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사실상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디가우징’ 된 데 대해,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되며 이들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찬운 교수는 26일 SNS를 통해 “경악할 일”이라며 “판사들이 향후 진상규명을 위해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던 상황에서, 더욱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한다. 숨기는 놈이 범인”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 증거인멸의 지시자를 찾아야 한다. 이것은 사법농단과 또 다른 문제”라며 “김명수 대법원장, 이제까지 이런 사실을 몰랐단 말인가.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가. 빨리 찾아내 진상을 공개하고 단호하게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증거인멸은 긴급체포와 구속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양승태 전 원장 등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상호 기자는 트위터에 “판사님들! 이럴 때 구속 아니냐”고 적었고, 정호희 전 민주노총 대변인도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구속 사유 맞죠?”라고 꼬집었다. 관련해 민변 김용민 변호사는 “증거인멸은 구속사유”라고 밝혔다.

파워트위터리안 ‘레인메이커’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재판을 거래하고 사법을 농단한 것만으로도 심하게 국격을 훼손한 일”이라며 “그런데 법을 집행하고 죄를 판단하는 최고의 사법기관인 대법원에서 사건의 핵심 증거인 양승태와 법원행정처장의 PC를 고의로 훼손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 양승태 등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드디스크가 디가우징 된 데 대해 대법원은 “퇴임법관의 전산장비에 대한 통상적인 업무처리 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이에 대해 사법농단이 외부로 드러나는 데 큰 역할을 한 이탄희 판사의 아내 오지원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세금으로 지은 건물에서 국민 세금으로 산 컴퓨터를 사용해서 국민 세금에서 나가는 월급 받고 일했던 사람들이 그 공공업무 관련 기록물을 남기지 않고 디가우징했다? 일반 공무원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오 변호사는 “국기가록물법 어디에도 퇴임 대법관들의 컴퓨터를 디가우징해도 된다는 규정은 없다”며 “공공업무의 기록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업무용 컴퓨터에 대한 디가우징은 명백한 증거인멸이며 국가기록물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기록물법 제6조는 공공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 관리되도록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비전자적 기록물도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 법 제27조는 기록물 폐기의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제50조는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자는 징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규정들을 무시하고 기록물 목록도 남기지 않은 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처장이 디가우징을 했다면 이 분들의 혐의는 추가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증거인멸의 우려 있는 경우, 즉 강제수사 개시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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