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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PC 하드 ‘디가우징’.. 네티즌 “대법원이 증거인멸, 충격적!”

기사승인 2018.06.26  17: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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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하드디스크 제출 거부하더니…SNS “檢, 법원행정처 압수수색 하라”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이 재직 시절 사용하던 PC의 하드디스크가 고의적으로 훼손돼 사실상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법원행정처로부터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의 하드디스크가 이른바 ‘디가우징’ 방식으로 훼손됐다는 답변을 받았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이 사용했던 PC의 하드디스크가 디가우징 된 시기는 퇴임 이후인 지난해 10월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법원의 2차 자체조사가 진행 중이던 때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퇴임법관의 전산장비에 대한 통상적인 업무처리 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대법원은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된 410개 문건 전부를 검찰에 제출했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제출은 거부했다.

법원행정처 측은 “하드디스크에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관련성이 없거나 공무상 비밀이 담겨있는 파일 등이 대량으로 포함돼 있다”며 “이 같은 파일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 임의제출은 곤란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자료 협조요청에 대해 요구자료의 존재 여부 등을 포함해 제출 여부 및 이유를 기재해 답변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수사의 밀행성도 존중해야 하므로 검찰의 요구자료와 이에 대한 제출 여부 및 이유 등에 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하드디스크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또 이들 하드디스크가 훼손됐더라도 실물을 넘겨받아 복구를 시도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 김명수 대법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닫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한편, 양승태 전 원장 등의 PC 하드디스크가 디가우징 됐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은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트위터 이용자 ‘@fixde****’는 “대법원이 증거를 인멸해? 진짜 양승태 대법원에 있던 대법관들 다 사표 써야 하는 거 아니냐? 이게 뭔 일이야”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또 다른 이용자 ‘@jnj*****’는 “양승태 PC 하드가 왜 디가우징 됐을까? 도대체 뭔 짓을 한 걸까? 대법원에서 직접 디가우징 했다면 전부 공범이다. 잠시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대법원 폐쇄하고 판사들 다시 임명해야 한다”고 분개했다.

파워트위터리안 ‘레인메이커’는 “수사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는 “대통령도 탄핵하는 나라에서 대법원 압수수색을 못하라는 법 있나?”라며 법원행정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촉구했다.

서주호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정말 충격적”이라며 “검찰은 양승태 등 범죄 혐의자들 즉시 소환 후 구속수사 검토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직을 걸고 수사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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