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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원회, ‘장자연 사건’ 재수사 확정을 촉구한다

기사승인 2018.06.26  16: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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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성태의 와이드뷰] 검찰개혁 첫걸음은 스스로 과오 씻는데서 출발

“검찰과 경찰 서로가 건전한 경쟁 관계 내지는 협력 관계를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

지난 21일 청와대가 검철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퇴임을 앞둔 이철성 경찰청장은 임기 마지막 기자간담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위와 같이 입장을 밝혔다. 사실 지속 중인 검과 경의 신경전 속에서 퇴임하는 경찰청장이 할 수 있는 말은 많지 않았을 터. 

그 와중에, 경찰보다는 검찰의 실이 더 큰 것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이 사실이다. 반면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적폐 청산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 무뎌진 것 아니냐는 평도 적지 않았다. 나름의 이해와 관점에 따라 평가가 엇갈릴 수 있다는 얘기다. 그 만큼 이번 청와대의 조정안을 비롯해 검찰 개혁에 실린 무게와 관심이 크다는 반증일 수 있다.  

그럴수록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지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내보일 필요가 있다. 검·경 조정안의 성실한 이행이 그 첫 번째겠지만, 이미 자정 프로젝트가 한창 가동 중이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 말이다.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장자연 사건의 재조사 확정을 촉구하는 까닭 

“배우인 고 장자연 씨의 성폭력 피해사건을 비롯해 과거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었던 5개 사건들을 재조사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가 오늘(25일) 법무부에서 열렸습니다. 특히 오늘 장자연 씨 사건의 재조사 여부가 정해질지 관심을 모았는데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일주일 뒤에 회의를 한차례 더 해서 최종 결정이 나올 예정입니다.”

25일 방송된 <뉴스룸> 손석희 앵커의 멘트다. 손석희 앵커는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두고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주석을 달기도 했다. <뉴스룸>은 이와 관련해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서 오늘 위원들은 향후 본조사로 선정된 이후에 재조사 범위와 방향 등에 대해서 주로 토론을 벌였다”고 전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 역시 장자연 사건 재조사를 주목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장자연 사건의 중요성을 재차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조선일보> 사주의 관련 의혹을 필두로, 권력에 의해 을에 해당하는 젊은 연예인이 사망한 이 사건을 과거사위원회가 주요하게 다루는 이유는 명확하다. 언론 권력을 비롯해 경찰과 검찰이 그 ‘권력’들에 의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너무나도 명백한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였다는 의혹이 여전히 생생한 것이다. 

검찰도 이를 의식한 듯 ‘장자연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선일보>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4차례나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조사단 또한 <조선일보>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확인 중이라고 한다. 반면 여전히 장자연 사건을 둘러싼 잡음들도 잔존한다. 

지난 5일 <미디어오늘> '검찰 과거사위, ‘장자연 사건’ 대검 보고서 축소·왜곡 논란' 단독보도가 그 증거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사전조사를 벌인 대검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누락시킨 정황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28일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재수사를 권고한 ‘장자연 리스트’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된 가운데, 검찰 과거사위가 대검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축소·왜곡해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복수의 검찰 과거사위·대검 진상조사단 관계자에 따르면 장자연 사건을 검토한 대검 진상조사단이 검찰 과거사위에 보낸 보고서에는 ‘2009년 검찰이 내린 강제추행 사건 불기소처분은 부당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당시 검·경 수사로 확보한 증거와 관련자 증언·진술만으로도 검찰이 피의자를 충분히 기소할 수 있었음에도 ‘부당한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가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이런 핵심 내용은 빠졌다. 과거사위는 ‘당시 검찰의 불기소 판단 자체가 잘못됐다’는 대검 조사단의 결론을 누락하고,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사건이어서 재수사가 시급하다는 부분만 강조해 전달했다.”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국민의 상식을 져버렸던 검찰의 과오 

앞서 과거사위원회는 김근태 전 의원 고문 은폐사건과 형제복지원 사건, 박종철씨 고문치사 사건과 강기훈씨 유서대필 조작사건 등을 본 재조사 사건으로 선정했다. 대부분 공소시효는 끝났지만 정권에 의한 조직적인 은폐와 검경의 축소 수사 의혹이 선명한 사건들이라 할 수 있다. 

<PD수첩> 광우병 보도 사건이나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역시 검찰의 강제·과잉 수사가 문제시됐다. 모두가 국민의 상식이란 도마 위에 올랐던 바로 ‘그’ 사건들이다. 장자연 사건의 경우도, 전 국민이 그 이름을 알 정도로 떠들썩했지만 결국 수사기관이 칼자루를 놔 버리면서 묻혔던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더더욱, 대검 진상조사단의 사전조사도, 과거사위원회가 얼마나 성실하게 받아들일지 여부 하나하나가 과거 검찰의 과오를 바로잡기 위한 일환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그 모두가 재조사가 이뤄질 수 있느냐는 과정 속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2차 개별 사건에는 KBS 정연주 배임 사건이나 용산지역 철거 사건도 함께 포함돼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언론적폐와 경찰개입 문제가 복잡하게 얽힌 사건이다. 장자연 사건과 함께 이들 역시 피해자가 명백하며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사건임이 분명하다. 

그리하여 더더욱, 이들 사건의 재조사를 향한 과거사위원회의 현명한 선택을 바라마지 않는다. 검찰 개혁의 가시적 첫걸음이 바로 이러한 검찰이 과오를 스스로 씻는데서 출발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아니겠는가. 

   
▲ 미투운동과 함께 하는 시민행동, 언론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4월5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 앞에서 '장자연 리스트' 진상규명, 가해자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하성태 기자 

하성태 기자 wood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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