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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KTX여승무원 판결 문제없다’ 해명.. 왜?

기사승인 2018.06.21  09: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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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평론가 김성완 “대법원 보도자료 시점 미묘…檢 향한 무언의 압박?”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거래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하자, 대법원이 대표적 사례로 언급된 KTX여승무원 판결에 문제가 없었다는 해명을 내놨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시사평론가 김성완 씨는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법원의 해명은 ‘셀프면죄부를 주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동시에 이는 “검찰을 향한 무언의 압박이다. 시점이 공교롭다”고 꼬집었다.

   
▲ <사진출처=쌍용차지부 김정욱 사무국장 트위터>

당시 KTX여승무원 부당해고 사건의 주심은 고영한 현 대법관이었다. 그는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했다.

김성완 씨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특조단이 발표한 조사 보고서를 보면, ‘사법부가 VIP와 청와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해 예측 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로 KTX여승무원 판결이 언급됐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그래서 차성안 판사가 고영한 대법관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며 “그런 사람이 대법관으로 있고, 그 사람이 냈던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재판거래는 없었다는 보도자료를 내는 게 적절한 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어제(20일) 검찰이 재판거래 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용했던 업무용PC 하드디스크까지 제출해달라고 대법원에 요구한 상태”라며 “하필 이 시점에 KTX여승무원 판결은 정당했다는 보도자료를 내면 누가 이걸 순수한 의도라고 생각 하겠나”라고 비판했다.

김현정 앵커 또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처럼 보일 수 있겠다”라며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 해도 그걸 또다시 판결하는 곳은 법원 아닌가. 그런데 이런 보도자료를 대법원에서 내버리면 검찰이 보기에는 ‘이미 가이드라인이 나온 거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김성완 시사평론가는 또 “이런 상황에서 영장전담 판사가 ‘압수수색 하시라’, ‘누구에게 영장을 발부하라’는 판결을 내릴 수 있겠나”라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압수수색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일단 대법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임의 제출로 받게 된다. 그동안은 410개 파일만 문제가 됐다.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 시절 2만4500개에 해당하는 파일이 삭제된 사실도 확인됐다”며 “이 파일은 그냥 그대로 둘 건가. 하드디스크를 복구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임지봉 소장도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삭제된 2만4500개의 파일들을)열어봐야 나머지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된 물증들도 나올 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수사협조 약속 이행 차원에서라도 특별조사단이 연 파일 이외 긴급 삭제된 파일 등도 임의제출 형식으로 검찰에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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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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