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몰카범에 강력 경고’한 김부겸

기사승인 2018.06.20  08:46:11

default_news_ad1

- [하성태의 와이드뷰] ‘朴 4대악 척결’, 돈만 쓰고 재범만 키운 꼴 반복 안돼

“인간성을 파괴하는 비열한 범죄인 불법촬영.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청와대도 함께 하겠습니다.”

19일 소셜미디어 상에서 주목을 받은 청와대의 게시글 중 일부다. 이날 오후 청와대는 “지난 15일,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5개 관계 부처가 합동 브리핑을 열고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습니다”라며 불법촬영 근절을 향한 의지를 드러내는 게시물을 게재했다. 

청와대는 또 “변형 카메라 등록제와 이력 관리제가 도입되며 처벌강화를 위한 입법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재원 50억 원을 지원해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설치하고 공중화장실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 <이미지 출처=청와대 페이스북>

꽤나 센 어조의 이러한 의지는 사실 청와대가 이날 언급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장관으로서의 직권을 걸고 맹세”한 강력한 각오의 연장선상이라 할 수 있다. 앞서 김부겸 장관은 지난 15일 동국대 캠퍼스와 지하철 3호선 동국대역 화장실을 돌며 불법촬영 탐지기로 점검을 하고,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이철성 경찰청장과 명동까지 함께 걸으며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에 나서기도 했다. 이날 김부겸 장관이 피력한 불법촬영 범죄자들에 대한 경고는 확실히 수위가 높았다. 

“왜 이렇게 비열하고 무도한 짓을 하는지, 정말 나쁩니다. 앞으로 몰카를 찍다 걸리면 절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장관으로서의 직권을 걸고 맹세합니다. 돈을 목적으로 하는 자는 더더욱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몰카범들에게 경고합니다. 몰카를 유통하는 장사꾼들에게도 경고합니다. 절대 일회성 아닙니다. 보여주기식 행정도 아닙니다. 법도 고치겠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기도 합니다. 

법무부가 나서고, 국회가 나서서 몰카범을 예방하고 추적하고 처벌하는 법률 다 통과시키겠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잔악하고 비열한 짓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품위를 지키겠습니다.” 

때마침 검거된 소라넷 이후 최대 음란사이트 운영자들

‘예방’하고, ‘추적’하며, ‘처벌’까지 하는, 그러한 법률을 다 통과시키겠다는 입법부 출신 행정안전부 장관의 이러한 엄포는 지난 15일 “불법 촬영 범죄를 근절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하겠다”던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의 대국민 메시지보다 한층 수위가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때 마침 이러한 불법촬영과 관련된 거대 음란사이트 운영진이 검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9일 행전안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측에 따르면, 최근 부산경찰청은 회원수가 85만에 이르는 대표적인 음란사이트 3곳을 폐쇄하고 운영자와 공범 일당을 검거했다.

앞서 지난해 말 진선미 의원은 피해자로부터 ‘야딸TV’ 운영진의 범죄 사실을 제보 받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올해 2월 내사에 착수한 이후 4개월간 수사를 진행, 2016년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 ‘소라넷’ 폐지에 이어 ‘야딸TV’를 폐쇄하고 운영진을 검거하는 성과를 냈다. 

이에 대해 진선미 의원은 “검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법촬영범죄라는 반문명적 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따라야 할 것”이라며 “최근 불법촬영범죄 문제가 심각해지는 만큼 '불법촬영물 소지죄' 등 국회 차원에서도 다양한 대책을 모색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1폐쇄 직전까지 1일 평균 방문자 20만 명, 85만에 달하는 방문자를 자랑했던 ‘야딸TV’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스튜디오 비공개촬영 유출사진 역시 3만 2천 건(피해자 154명분)을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에 검거된 운영자들은 특정 디지털장의사 업체에게 광고비조로 2회에 걸쳐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고, 피해여성들이 사진 삭제문의를 해올 경우 해당 업체에게 안내하는 등 유착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검거로 ‘비공개 스튜디오 촬영회’에 이은 촬영자와 컬렉터, 업로더의 유착과 디지털장의사 업체로까지 이어진 커넥션의 일단이 드러난 것이다. 

   
▲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음란사이트 3곳을 운영하면서 아동 및 일반 음란물 7만3842건, 스튜디오 비공개촬영 유출사진 3만2421건(피해여성 154명), 웹툰 2만5137건을 유포하고, 도박·성인 사이트의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비 명목으로 4억9000만원을 챙긴 운영자 A(40)씨를 성폭력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뉴시스>

박근혜의 4대악 척결의 재탕되지 않으려면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박근혜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4대악 리스트다. 국정농단 사태와 탄핵 국면이 한창이던 작년 11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4대악 근절에 5년 간 750억을 쏟아 부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심지어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가정폭력 등 재범 가능성이 큰 범죄의 재범률은 오히려 높아진 드러났다.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근절 의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돈만 쓰고 재범만 키운 꼴이었다. 

그런 점에서, 김부겸 장관의 불법촬영 범죄자들을 향한 경고는 강력한 처벌의지를 피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진선미 의원의 경우처럼, 제보를 받은 국회의원과 경찰과의 공조 역시 환영할 만한 일이다. 지난 5월, “몰카범죄·데이트폭력가 여성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라며 “중대 위법으로 다루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와도 맞닿아 있다. 

“정부 차원에서 개입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맨날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지난 16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한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리아 사무처장의 일침이다. 불법촬영 범죄나 이들 불법촬영 영상물로 수익을 올리는 웹하드 등 업체 등에 대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나 여성단체 차원에서 그간 강력한 처벌을 요구해왔으나 실현이 쉽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역시 이렇게 촉구했다. 

“일단 불법 촬영물 유포자 같은 경우는 지금 아예 솜방망이 처벌 많이 받았고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징역형으로만 처벌될 수 있도록 성폭력 범죄 처벌하는 특례법도 개정하는 데 국회가 빨리 처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제는 ‘몰래 카메라’라는 용어 자체를 폐기하도록 하자. 방송에서 장난처럼 쓰여왔던 이 용어가 불법촬영에 대한 심각성을 둔화시켰다는 지적이 팽배한 지금, 대통령과 장관들이 먼저 나서서 ‘몰카’가 아닌 ‘불법촬영’이란 표현을 쓸 필요가 있다. 더불어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실현 의지가 어디까지 구현될지, 이전 정부처럼 국정 홍보에만 이용되지는 않는지, 관과 검경이 그러한 정부의 의지를 성실히 수행하는지도 지켜볼 일이다. 

하성태 기자 

하성태 기자 woodyh@hanmail.net

ad44
default_news_ad3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ad41
ad37
default_side_ad2
ad38
ad34
ad39

고발TV

0 1 2 3
set_tv
default_side_ad3
ad35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