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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 두통약 처방받은 사병 강제전역 심사 중

기사승인 2013.05.01  09: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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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군이 손떼려 해, 억울”…군인권센터 “국민권익위에 진정서 제출”

뇌종양에 두통약을 처방받았던 사병이 강제전역 의무심사를 받고 있다. 그의 가족들은 과실이 명백한 군이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군 의무사령부가 지난달 23일 뇌종양으로 국군수도병원에 입원 중인 신모(22) 상병에게 강제전역을 위한 의무심사가 착수된 사실을 통보했다고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밝혔다.

군부대로부터 의무심사 사실을 통보받은 날은 신 상병이 일반 병원에서 국군수도병원으로 치료기관을 옮긴 날이었다. 신 상병은 병세가 심각해 그간 일반 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다가 "일반 병원에 있으면 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군의 설명에 국가가 치료비를 전담하는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겼다.

하지만 신 상병이 조기 전역을 하게 되면 군병원에서 일반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치료비 부담은 고스란히 그의 가족에게 돌아간다.

가족들은 과실이 명백한 군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신 상병의 누나는 "3개월간 3천만원에 달한 치료비가 부담스러워 탐탁지 않아도 동생을 군 병원으로 옮긴 것인데 옮기자마자 군에서 갑자기 전역하라며 손을 떼려고 하니 답답하고 억울하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전역을 6개월 앞둔 환자의 경우 자동으로 강제전역 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오는 10월 제대할 예정인 신 상병은 심사 대상에 해당된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병역법 18조에 따르면 만기 전역자라 하더라도 공무상 질병 등으로 치료가 계속 필요하고 본인도 군에서 치료받기를 원한다면 전역을 보류하고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신 상병이 속한 부대는 오랫동안 심한 두통을 호소하던 신 상병에게 두통약만 처방하는 등 부실하게 대처한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비난을 샀다.

스마트뉴스팀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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