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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쿠데타 재판거래가 어떻게 흥정의 대상인가?

기사승인 2018.06.09  10: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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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거래’는 오판 아닌 ‘신성한 재판’을 부인한 사법쿠데타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재판을 이용한 거래가 없었다.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준적도 없었다. 재판 독립의 원칙을 금과옥조로 삼는 법관으로서 40년 지낸 사람이 어떻게 남의 재판에 관여하는 일을 꿈꿀 수 있겠느냐. 어떤 목적을 위해 대법원의 재판이 왜곡됐다고 생각하고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대법원의 재판은 순수하고 신성한 것이며 함부로 폄하하는 것을 견딜 수 없다”

같은 사안을 두고도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어떤 사람은 기절초풍할 정도로 놀라고 어떤 사람은 태연자약하다. ‘재판거래’를 두고 대법원장을 지낸 양승태씨가 하는 말을 듣고 있노라면 피가 거꾸로 쏟는다. 헌법을 어기면 대통령도 탄핵 당하는데 헌법이 보장한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이라는 가치를 훼손한 재판거래는 경천지동(驚天動地)할 사법쿠데타요 역적모의다. 대법원장을 지낸 사람이 이런 어마어마한 짓을 해놓고도 문제의식조차 갖지 못하는 표정과 자세를 보면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의 수준에 주권자들은 분통이 터진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달, 25일 ‘사법권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공개문건만 해도 무려 98가지다. ‘양승태 코트(Court)’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의 성향과 동향, 재산관계 등을 파악한 것 하나만으로도 박근혜시절 비판세력을 조사한 블랙리스트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중범죄다. 이런 문건을 만들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양승태씨의 말대로 ‘순수하고 신성한 재판’을 가로막고 민주주의의 기본 틀인 3권분립의 존립 자체를 부정한 사법쿠데타가 아닌가?

판사들도 인간이다. 인간이기에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고 실수도 하고 잘못도 저지를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이 인간다운 이유는 잘못을 저질렀다면 스스로가 인정하고 반성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용기가 있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으로 대접받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법역사는 말 그대로 흑역사이다. 이번에 드러난 문건에는 KTX 근로자 복직사건, 쌍용차 해고사건, 통상임금사건, 전교조 법외노조사건 등 정도지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들이 저지른 죄악은 소름이 끼친다. 가까이는 ‘원세훈의 댓글공작사건,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국가배상사건’을 비롯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정부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들은 재판이라는 이름의 사법살인과 폭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정권의 유지를 위해 멀쩡한 국민을 잡이 고문하고 무슨 간첩단 사건을 만들어 빨갱이 몰아 사형선고를 내린 사람들이 누군가? 수십년이 지나고 난 후 혹은 그들의 사후 무죄확정이 된 사건이 한 두 가지인가? 초대농림부장관과 국회부의장을 지낸 조봉암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처형하고 대법판결 18시간만에 8명을 사형시킨 민청학력사건이며, 1967년 작곡가 윤이상과 화가 이응로를 포함한 194명의 유학생과 교민을 간첩단으로 만들어 사형과 무기징역을 판결한 장본인이 판사들이 아닌가? 사형제 폐지를 폐지해야 한다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바로 이 오판 가능성 때문이 아닌가? 그런데 ‘재판거래’는 오판이 아닌 ‘신성한 재판’(?)을 부인한 사법쿠데타가 아닌가?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 헌법 조항을 모르고 있었다는 말인가? ‘헌법 제65조 ①항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알고 있다면 국민들 앞에 그런 뻔뻔한 소리가 나올까?

“본인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고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임명 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판사들의 선서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판사들이 이런 선서대로 직무를 충실히 이행했는가? 재판거래가 드러나자 서울고법 부장판사회의에서는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전국법원장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사법행정을 담당하거나 자문하는 기구가 형사고발, 수사의뢰, 수사촉구 등을 할 경우 향후 관련 재판을 담당하게 될 법관에게 압박을 주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의결했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등과 관련한 전국법원장 간담회가 열린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법원장들이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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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리포터 김용택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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