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양승태 형사처벌 받으면 KTX 등 피해자들 재심 가능”

기사승인 2018.06.09  09:01:02

default_news_ad1

- [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234] 김용민 변호사

지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5월 28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3차 발표에서 이 같은 의혹을 주장했다. 이에 대한 파장은 계속되고 있다.

관련해 지난 4일 법무법인 양재 소속인 김용민 변호사를 서울 삼성동 사무실에서 만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들어 보았다. 다음은 김용민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법무법인 양재 소속 김용민 변호사 <사진=이영광 기자>

- 대법원의 법원행정처가 청와대가 관심 가진 재판들을 빌미로 삼아서 대법원의 민원을 해결하려 이른바 재판 거래를 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을 찾아내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어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현재까지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번 발표가 세 번째 발표였는데 그동안 1차 2차 발표는 법관의 블랙리스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번 3차 발표는 재판 거래가 있었다는 것으로 지금 확산 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물론 신뢰를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는 있겠지만 사법부가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해 오기는 했거든요. 그런 역할들과 신뢰와 기대에 이런 것들을 거의 일거에 무너뜨리는 중차대한 일이 확인된 거죠. 아마 재판 거래 일들은 그 이전에 정권에서도 이전의 보수 정권에서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게 아닌가, 꼭 박근혜 정부에서만 있었을까 하는 추가로 의심되는 의혹들이 생길 정도로 심각하고 구체적인 것 같아요.” 

- 재판 거래 의혹 하나가 KTX 여승무원 해고 무효판결이죠. 어떤 판결인지 설명 부탁 드려요.

“이게 한국철도공사가 KTX 여승무원들을 자회사의 직원으로 채용을 했거든요. 2년 뒤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KTX의 정직원으로 된다고 알고 일을 했어요. 근데 막상 2년이 지나니 또 다른 자회사로 고용을 이전하라고 요구했어요. 이에 여승무원들이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는 것 아니냐고 파업에 돌입했고 이를 이유로 한국철도공사에서는 해고했어요. 그러자 여승무원들이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했죠. 그래서 1심, 2심에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직접 고용한 게 맞다라고 승소 했는데 대법원에 올라가서 갑자기 한국철도공사가 고용한 게 아니라 자회사가 직접 고용한 게 맞다는 논리를 들어서 파기했죠.”

- 언제 나온 판결인가요?

“대법원 판결이 2015년이에요. 그 당시에도 이 판결이 2015년 최악의 판결로 꼽혔었죠. 이게 더 심각했던 것은 그 1심, 2심 승소해서 여성분들이 급여를 지급 받았어요. 일부 가처분을 통해서 받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내려 보내니 여승무원들이 자기 받은 급여도 지금 돌려줘야 되는 상황까지 온 거죠. 약 10년 동안 힘들게 투쟁을 해왔고 드디어 이제 승소해 급여를 어느 정도 받아 이제 생활이 안정적으로 되려고 했다가 갑자기 다시 돌려 주라니까 너무 이제 큰 충격에 빠졌던 거죠. 실제로 여승무원 중에 한 분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 자살하셨죠. 사법살인이라는 비판까지 있었던 사건으로 매우 중요했던 사건이면서 법원이 사회적 약자 혹은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다 내팽개쳐 졌던 사건이었죠.” 

   
▲ 김승하 KTX 열차승무지부 지부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공동고발등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상고법원 들어오면 재판거래 더 활성화될 가능성 높아져”

-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것이란 추측을 하잖아요. 상고법원이 어떤 곳이죠?

“상고법원은 간단하게 말하면 대법원의 역할을 분담해주는 새로운 법원입니다. 헌법상으로는 대법원이 최고 법원으로 정점이 있고 상고심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지만 어쨌든 대법원을 정점으로 각각 법원들이 설치되게 되어 있는데 대법원이 너무 일이 많다 보니까 별도의 상고법원이라는 대법원 아닌 법원을 설치해서 상고심을 판단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대법원의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 되거든요. 1년에 한 4만여 건 가까이가 새로 접수되다 보니까 아마 2012년인가 기준으로 대법관 1명당 1년에 3,000건 처리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충실한 심리는 어렵죠. 대법관이 기록도 다 못 읽을 거예요. 1심, 2심 다 거쳤기 때문에 대법원 기록은 다 두껍거든요. 어떤 사건은 꼼꼼히 들여다보겠지만 상당수의 사건은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대법원에 대한 업무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꾸준히 있었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좋은 방향으로 생각 했던 게 대법관을 증원하는 거예요. 판사를 늘려서 1인당 업무 부담을 줄이면 되거든요 게다가 이제 전문 재판부 같은 것들이 신설하자는 거죠. 그런데 그런 논의들을 비껴가며 법관들 인사 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게 상고법원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대법관을 더 뽑는 개념이 아니에요. 일반 법관 중에서 승진을 시켜서 상고 법원에 판사로 만드는 거죠. 고등법원 부장하면은 대법관이 아닌 법관 중에서는 최고 승진 자리인 꽃이라고 불리는 자린데 그런 자리보다 더 좋은 상고 법원에 부장 자리를 만들고 상고법원 판사들 자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건 법원이나 법원 구성원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좋은 일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승진 자리가 아주 많이 늘어나 인사 적체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대법원이나 법관들은 상고법원이 필요하다는데 상당수가 동조했던 것이고요.” 

- 그렇다면 상고법원의 부작용도 있을 거 같은데요?

“당연하죠. 부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얘기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법관들이 행정관료가 되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법관들이 상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상고법원에 판사로 가기 위해서 승진코스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법관들이 대법원에 눈치를 봐 가면서 판결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지금 우리가 고등법원 부장 승진 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법원에 개혁안들이 나와서 이행되고 있다가 양승태 대법원장 때에 이게 지금 멈춰 있는데요. 고등법원 부장 승진 제도를 폐지하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고등법원 부장승진제도도 이제 없애자는 마당에 상고법원을 만들면 관료화가 더 심화될 수 있는 거죠.

또 문제는 지금처럼 재판 거래를 할 수 있는 확률도 더 높아지는 거죠. 상시적인 재판 거래를 할 수 여는 게 아니냐 상고법원을 들어오면 왜냐면 그 법관들이 승진 하려면 정부 눈치를 대법원의 눈치도 보겠지만 정부의 눈치도 많이 볼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재판거래가 더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 있죠.”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1일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거래 의혹을 전면 부정했는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자기는 몰랐다며 보고 받지 않았고 대법원장이 얼마나 일이 많은데 이걸 봤겠냐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했어요.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상식적으로도 좀 납득이 안가는 얘기에요. 왜냐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최고 역점사업은 상고법원 도입이었어요. 상고법원 도입으로 자기는 어떻게 보면 사법 역사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법원 내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국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상고법원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 담당하거나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아야 정상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일로 생각했던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런 일 보고 받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거짓말이라고 전혀 설득력 없는 이야기라 라고 생각이 돼요. 아무도 안 믿죠.” 

- 처벌까지 가기엔 어렵다는 견해도 있는 거 같아요.

“필요성, 당위성이랑 실제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법률의 한계가 좀 구별돼야 되는데요. 재판거래와 관련해서 그 최고 책임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는 필요성이나 당위성은 높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게 예상하지 못한 비상 상태예요. 국회에서 법 만들 때 법관들이 청와대와 재판거래 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래서 재판 거래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을 만들지 못한 거예요. 예상치 못 한 일이 발생한 거죠. 헌법과 법률에 비상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처벌의 한계가 존재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막 직권남용 등으로 검토를 해 볼 여지가 분명히 남아 있어요. 대신에 그런 것들이 구성 되려면 이게 대법원장한테 보고가 되고 대법원장이 지시했느냐 연결이 좀 되긴 해야 되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 필요성이 대두 되는 게 바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입니다. 예를 들어 KTX 여승무원들의 대법원판결이 잘못됐다고 하면 바로잡는 제도가 재심이거든요. 재심절차로 가려면 그냥 재심으로 가지는 않아요. 재심 절차로 가려면 제일 쉽고 빠른 것 중의 하나가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직무와 관리를 형사처벌을 받으면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그가 관여했던 재판은 재심의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재심을 위해서라도 양승태 대법원장은 형사 처벌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요.”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그럼 직권남용인가요?

“직권남용이 현재로서는 가능성 제일 높아 보이죠. 그런데 어떤 행위를 했냐에 따라서 범죄들이 나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로 처벌이 된다고 지금 단계에서 말하게 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있을 것 같아요. 일종의 독직 행위나 이런 것들을 사법 방해 등으로 이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어떤 조항들이 이번 기회에 신설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죠. 예를 들어 판사나 검사가 자기 직무와 관련해서 직권남용이면 직권남용으로 여전히 지금 처벌받을 수 있긴 한데 그 고의를 가지고 사건의 판단을 그르게 판단을 하는 자기 양심에 반해서 또는 어떤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그르게 판단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재판거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는 거죠. 자기 양심에 반에서 재판 거래를 위해서 지금 재판 결과를 달리하거나 다른 판단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죠. 지금.”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 31일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대법원장이 처음에는 이것을 내부 문제로 봤던 거 같아요. 그래서 퇴근길에 기자회견 했는데 아직 뭐 제대로 보고 받지 못했다는 얘기했던 거 같아요. 이게 그 뒤에 주말 동안에 지금 걷잡을 수 없이 문제가 커지니까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면서 형사처벌 관련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사태의 인식이 국민들이 인식하는 거보다 심각하거나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이라도 즉시 관련됐던 문건을 작성하거나 보고 받거나 관여했던 법관들을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최소한이라도 보여 주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관련된 사람들의 징계 여부도 고려하겠다는 취지로 얘기하셨는데 징계는 당연히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형사처벌까지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당장 직무배제 조치를 좀 해야 될 겁니다. 왜냐면 거기 언급됐던 사람들이 현재도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재판 받는 다수의 국민들은 재판을 신뢰하겠습니까? 모르면 모를까 내가 A라는 판사가 등장했고 나쁜 짓을 한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한테 지금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화가 나는 상황이겠습니까. 직무 배제해야죠.”

“공수처 설치가 답…어렵다면 법무장관이 상설특검법 요청 가능” 

- 검찰이 법원을 수사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그게 이제 대법원이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 일 거 같은데요. 이미 시민단체에서 고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고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지금 현 검찰이 수사 하는 게 타당 하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 나면 우리가 지금 법관의 블랙리스트 사건 혹은 재판 거래가 있기 전에 국민들이 가장 염려했던 국가기관이 검찰이었어요. 왜냐면 검찰은 정치적인 판단,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단을 계속해 주는 집단이라고 생각을 해 왔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을 제일 걱정하는 조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 조직에 수사를 맡기는 게 과연 적정한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죠. 제가 만약에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관계자라고 했다면요. 재판 거래까지 하는 마당에 관련 사건에서 검찰을 빼놨겠습니까? 이건 동전의 앞면이에요. 예를 들어서 철도노조에 대해서 파업했던 것을 업무방해를 지금 처벌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그게 실제로 업무 방해로 처벌했던 걸 대법원에서 ‘우리 이렇게 잘 했습니다’ 지금 그 얘기 하고 있었는데 업무 방해는 그냥 처벌할 수 있냐, 검찰이 기소해야죠. 이건 삼각편대입니다. 하나로 뭉쳐서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왔었는데 지금 다시 문제가 되는 것을 검찰에 수사를 맡긴다는 것을 우리가 염려 안 할 수가 없죠.”

- 특검으로 가려면 권력형 비리 이외에는 할 수 없지 않아요?

“아니요. 특검법을 제정하기에 따라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걸 풀어 가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으로는 공수처를 빨리 설치해서 이 사건을 수사하게 만드는 게 맞지 않나란 생각이 들어요. 공수처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면 특검이라도 도입해서 수사하는 방식이죠. 지금 우리 상설특검법 있어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특검을 요청하면 할 수 있거든요. 새로 이거를 특검법을 드루킹처럼 새로 법안을 만들 필요까진 없어요. 법무부장관이 상설특검법에 따라서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또 여기서 드는 한 가지 걱정 있어요. 특검은 검찰을 신뢰하지 못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이 사건의 본질은 법원을 신뢰할 수 없는 거잖아요. 법원이 재판거래를 해서 법원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해야 된단 말이에요. 특검이 들어오더라도 기존 법원이 다시 여전히 자기 식구 감싸기 판결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근심 걱정이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여기에 대응해서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얘기 있는 것처럼 이 사건을 판단하기 위한 특별법원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고 매우 합리적인 지적이라 생각해요.”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사법피해자 공동고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사법농단 수사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 특조단이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문건을 다 공개하지 않았잖아요.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당연히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우리가 직접 갈 수 있는 대목은 이게 법원 내부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혹은 축소시켜서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법원 내부 모든 판사한테 공개 하는 게 아니라 판사들 대표에게만 일부 공개하는 방식으로 공개를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게 법원 내부의 문제로 닫아 두고 여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이거는 지금 법원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헌법 질서를 흔드는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알아야 되고 국민들이 개혁을 할 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

사법권이라는 게 삼권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입법과 행정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사법권만 유일하게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엘리트 집단이 행사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 엘리트주의 흘러가다 보면 사법권이 국민 주권 위에 있다고 오해하거나 우선시하는 경향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그런 인식하에서 나오는 사태에요. 그게 곪아서 지금 터진 거예요. 국민주권에 우선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재판 거래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사태의 심각성을 법원이 제대로 봐야 되고 사법부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고 인식을 하고 문건 다 공개 하는 게 맞고 그것도 즉시 공개 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죠?

“그러면 지금 거기 등장한 사람들은 어떻게 구제를 받아야 되느냐는 것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고민해 봐야 않아요. 일단 재심 여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면 재심이 가능하니까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 이외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죠.

고민해 볼 수 있는 게 헌법소원이 있죠. 헌법소원은 법원의 재판이 나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는데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법원에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못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보면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고 해서 실제 대법원 판결을 취소시켜 버린 적도 있거든요. 이런 사태도 결국에는 그렇게 중차대한 사건으로 봐서 법원의 판결이 국민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매우 중차대한 일이 발생 했다고 봐서 헌법재판소에서 적극적으로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사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 여기 문건에 등장하는 사법 피해자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요.

“촛불혁명 쭉 같이해 오면서 <GO발뉴스>도 언론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계속해 왔다고 생각을 해요. 역할들이 계속 새로운 민주 정부 들어서도 이어졌으면 좋겠고 현 정부가 잘하는 거 잘 못하는 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평가에서 감시와 비판을 했으면 좋겠고 독자들도 <GO발뉴스> 계속 관심을 갖고 후원해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광 기자 

이영광 기자 kwang3830@hanmail.net

ad44
default_news_ad3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ad41
ad37
default_side_ad2
ad38
ad34
ad39

고발TV

0 1 2 3
set_tv
default_side_ad3
ad35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