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한인섭 “양승태 사태, 이래서 상시 공수처 만들어야”

기사승인 2018.05.31  15:32:04

default_news_ad1

- “법관이 법관 조사, 여러 한계·괴로움 있어…국회 진지하게 공수처 논의해야”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 국정조사와 특검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1일 “이래서 상시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이날 SNS에서 “지방선거가 끝난 뒤, 국회에서 공수처 논의를 진지하게 재개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양승태 사법부’의 법원 블랙리스트 및 재판 거래 의혹을 ‘대법원 게이트’라 규정하며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검찰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특검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관련 한인섭 교수는 “법관들이 조사해도 한계가 여전하다”며 “문제가 있어도 선배‧동료 법관에 대해 고발조치로 나아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혹여 검찰에게 법관수사를 맡기면, 강대한 검찰에 사법부가 휘둘리지 않을까 걱정도 크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 인사의 조사에도 적극성과 신뢰성 문제가 여전히 따른다”며 “청와대도 다치고, 검찰도 수사를 마치고도 괴로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검찰, 법원에서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조사위, 심사위를 꾸려도 신뢰성, 적극성에 한계가 있다”며 “조사가 끝나면 심리적으로 괴롭다. 법관의 문제를 검찰에 고발하면, 사법권 독립에 관련된 예민한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교수는 “이런 문제, 신경,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공수처 논의가 나오는 것”이라며 “공수처는 검찰, 법원을 지배할 정도의 권력을 가질 수 없다. 그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파헤치고, 그걸로 끝이다”고 강조했다. 

특검 주장에 대해서도 한 교수는 “건건마다 국회에서 공방전이 벌어지고, 특검 구하기도 어렵고, 특검 사무실 구하기도 어렵다”며 “그런 초기절차를 진행하다가 시간이 다 가고 증거도 사라진다”고 한계점을 짚었다. 

한 교수는 “그보다는, 상시 공수처를 만들어, 검찰‧법원‧국회 사건 의혹이 생기면 바로 수사 들어가면 된다”고 역설했다. 

한 교수는 “종합공수처가 어려우면, 우선 검사, 판사, 국회의원, 청와대 2급 이상을 대상으로 한 공수처법을 우선 통과시켜라”며 “정 어려우면 국회의원은 종전처럼 검찰이 해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교수는 국회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촉구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ad44
default_news_ad3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ad41
ad37
default_side_ad2
ad38
ad34
ad39

고발TV

0 1 2 3
set_tv
default_side_ad3
ad35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