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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 “양승태 대법관들 책임도”…현근택 “‘KTX’ 고영한·김소영 현직”

기사승인 2018.05.31  12: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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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양승태 게이트 국정조사 촉구”…김용민 “검찰은 거래 없었을까, 특검 가야”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양승태 사법부’의 법원 블랙리스트 및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 의혹이 점입가경”이라며 “청와대의 비위와 구미에 맞는 판결을 일삼았다니 기가 막힐 일”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임기 내내 국민을 위한 판결, 사법부 독립을 수없이 강조했다”며 “그러나 민낯은 청와대를 위한 판결, 행정부 종속에 그쳤다”고 말했다.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사건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대법원 게이트”라며 “재판 뒷거래에 판사 출신 청와대 비서관이 활용됐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법원행정처가 세월호 재판을 특정 재판장에게 배당하려 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며 “대법원의 판결로 목숨을 포기한 KTX 승무원 해고노동자, 쌍용차 등 해고노동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답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 수석부대표는 “재판 거래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에 모든 야당이 함께 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의 김명수 대법원장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상응하는 조치를 약속했다”며 “그러나 자체적인 내부 진상조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방탄 국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6월 임시국회의 문을 당장 열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생겼다”고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변호사 출신 현근택 민주당 부대변인은 SNS에서 KTX 승무원 사건 관련 대법원 선고가 2015년 2월 26일 이뤄졌고 문제의 ‘현안 관련 말씀 자료’는 2015년 7월 27일 작성됐다고 지적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원장의 독대는 2015년 8월 6일 있었다며 “청와대 독대를 추진하기 위해 판결했다면 지나친 상상일까”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3년 6개월을 끌다가 청와대 독대를 앞두고 선고했다는 점에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 김승하 KTX 열차승무지부 지부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공동고발등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울러 현 부대변인은 양 전 원장에 대한 비판은 당연하지만 “판결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고영한(주심), 김소영 대법관이 일치된 의견으로 했으므로 그 책임이 자유롭지 않다”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현 부대변인은 “고영한, 김소영 대법관은 지금도 현직에 있다”며 “양 전 원장이 수사를 받아야 한다면 이들도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사법부가 나서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관련 대법관들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승태 대법원 운영에 저항한 대법관 한명이라도 있었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대법원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는 양승태이지만 그와 함께 대법원을 구성해 문제의 재판을 한 대법관들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나는 이제까지 그 대법에서 양승태의 대법원 운영에 저항한 대법관이 있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고 일갈했다. 

내부 목소리는 커녕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대법관 13명은 지난 1월 23일 ‘사실이 아니다’며 집단 반박 성명을 낸 바 있다.

박 교수는 “그런 대법관들 다수가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사법의 신뢰를 위해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민변의 김용민 변호사는 “특검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결국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진행될지 지켜봐야 하는데, 과연 검찰은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법원까지 박근혜의 청와대와 거래를 했는데, 행정부에 속한 검찰은 과연 그런 거래가 없었을까”라며 “주요 사건에서 청와대의 의지는 법원과 검찰을 모두 통제하였을 것이라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법원의 재판거래 사태는 온전히 검찰에 맡길 사안이 아닌 것 같다”며 “특검으로 처리하거나 공수처에서 처리해야 할 사안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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