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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안 판사 “사법부 신뢰회복 위해 도려낼 부분은 도려내야”

기사승인 2018.05.31  10: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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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조치 필요” 법원 내부 분위기 전해.. 차성안 “끝까지 관심 가져달라” 호소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에 대해 차성안 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직권남용죄나 직무상비밀누설 같은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차 판사는 30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대법원 교감 의혹 관련해 “재판부로부터 알아내는 것 자체가 누설행위가 될 수 있다”며 “이정렬 판사 같은 경우 재판이 끝난 후에 합의부의 평이 내용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고 되짚었다.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2012년 영화 ‘부러진 화살’이 상영되며 사법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당시 재판부 전원이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손을 들어주려 했다”고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이 사건으로 이 전 판사는 법원조직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뒤 법원을 나왔다.

차성안 판사는 또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저를 사찰하라는 문건을 쓰라는 지시는 결코 적법한 지시가 아니다”며, 아울러 “그 보고서 작성 행위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에 “지금 여론을 다 수렴하시니까 현명한 판단을 하실거라 믿는다”면서 “강제 수사 전에 법원이 대폭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협조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이미지출처=연합뉴스TV 영상 캡처>

차 판사는 같은 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사법부가 신뢰를 잃은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검찰이나 외부의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당시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그는 “3000명의 판사가 신뢰를 얻고 재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법에 따라서 도려낼 부분은 도려내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원 내부 분위기에 대해서는 “3000명의 판사를 다 알 수는 없고 적어도 저에게 전화하시는 분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시고 계시고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차 판사는 국민과 언론에 “이 문제를 진짜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재미없더라도 끝까지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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