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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양승태 숙원 상고법원 도입 실패, 檢출신 김기춘 때문”

기사승인 2018.05.29  14: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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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행정권 남용은 朴국정농단 이면.. 김어준 “대법, 거래하면 통할거라 생각한 것”

양승태 전 원장 시절 대법원이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에 저자세를 취했음에도 뜻을 이루지 못한 이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김기춘 비서실장이 검찰 출신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2015년을 전후해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판결을 흥정의 수단으로 삼으려 한 정황을 발견했다.

관련해 판사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이 시기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이 최고조에 달한 시기”임에 주목했다.

그는 29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정농단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법원에서 볼 때 ‘아, 거래하면 통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것”이라며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등. 실제로 고인이 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보면 생생한 기록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이렇게까지 기었는데 상고법원이 안 된 이유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검찰 출신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진행자인 김어준 씨가 “검찰 출신 입장에서는 한 층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 게다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던 당시 청와대에서 볼 때 ‘이거 판사들이 머리 쓰는 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풀이하자, 박 의원은 “그렇다”고 동의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으로 간 검찰 출신들도 대법원이 웃기는 짓을 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했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이날 박 의원은 ‘이번 3차 조사 역시 완전하지 않다’면서 “이런 문건들이 작성 됐다는 것은 문건대로 실행됐을 가능성이 높다”고도 말했다.

그는 “블랙리스트 문제, 국제인권법연구회라는 학회에 대해서 중복가입을 금지한다는 공지도 했다”며, 이는 “직권남용이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조사단은 범법행위를 찾을 수 없다고 결론을 냈지만 거기에 동의할 만한 법률전문가들은 많지 않다고 본다”며 “대법원장께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적어도 오늘쯤 해서는 수사의뢰를 대법원장 스스로 하시는 게 맞지 않나(생각한다)”고 전했다.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승태 전 원장 추가조사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시사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김 원장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특별조사단에서 최종적으로 정리한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면서 “보고서 내용과 지금 여론에도 나와 있고 항간에 얘기되고 있는 조사단 의견에 관한 반대 부분까지 모두 검토한 후 결정하면서 말씀 드리겠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의 추가조사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해석해도 되는지’ 묻자, 그는 “제가 어떤 하나의 대책을 갖고 지금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모든 것은 열려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다”고 답변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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