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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셀프조사’ 결과 비판 쇄도.. 민변 “사실상 가이드라인 제시”

기사승인 2018.05.28  12: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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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운 교수 “국회, 국정조사권 발동해야…더 이상 방기한다면 직무유기”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이 “뚜렷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의혹 관련자들에 대해 형사상 조치를 직접 취하지 않기로 하자, 이는 사실상 특조단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변은 28일 논평을 통해 “(특조단의 이 같은 태도는)검찰의 수사와 기소, 나아가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판단되어야 할 문제를 특별조사단이 예단하여 평가한 것으로,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법원행정처 구성원들의 공무상비밀누설죄, 증거인멸죄 등에 대하여는 특별조사단의 3차보고서 그 어디에도 구체적 검토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직권남용 등에 대하여는 이미 여러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이 이루어져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특별조사단이 아무런 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향후 이루어질 수사와 재판에 일응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거듭 비판했다.

민변은 특조단이 ‘셀프조사’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하고는 “사법부 밖의 역량을 통해 이사태의 본질을 밝혀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변은 “사법부는 세 차례에 걸쳐 사법행정권의 남용 의혹을 스스로 조사했지만, 그 결과는 모두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져 있었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책임자들이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날 SNS에 “이 사건은 우리 사법부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 반드시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하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김명수 대법원이 그것을 스스로 못한다면 이제 그 일은 사법부 밖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박 교수는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던 검찰이 이제 나서야 할 때가 왔다”며 “검찰은 특조단이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강제수사를 통해서라도 사실관계를 밝히라. 범법행위가 확인되면 관련자에 대해 가차 없이 기소하라”로 촉구했다.

아울러 “이런 정도 사실관계가 드러났으면 국회가 나서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야 한다”며 “국회가 이 문제를 더 이상 방기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국회의원의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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