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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법원행정처 3권 분립 철저 파괴…양승태 구속수사해야”

기사승인 2018.05.28  1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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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기호 “국정원 조직원처럼 비밀리에 시키는 일 할뿐…형사처벌해야”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자료사진, 사진제공=뉴시스>

정의당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3차 조사보고서와 관련 28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강제 수사 권한을 가진 검찰이 조사를 맡아 즉각 구속수사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수석대변인은 “특별조사단의 조사를 양 전 대법원장이 거부한 것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특정 재판의 판결을 가지고 청와대와 거래한 정황도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또 “양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3권 분립의 원칙을 철저히 파괴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난다”며 “특히 KTX 승무원에 관한 판결은 2심에서 승소한 내용을 대법원에서 뒤집어 승무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최악의 사법 폭거였다”고 비판했다. 

추 수석대변인은 “1명의 승무원은 자살까지 했으며, 1인당 약 1억 원의 빚을 안은 채 12년 째 해고 상태에서 여전히 힘든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수석대변인은 “특조단은 강제수사권이 없어 수사 의뢰나 고발을 하지 못한 채 포기했다, 셀프 조사의 한계”라며 검찰의 강제수사를 촉구했다.

판사 출신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사법 행정 관료는 판사가 아니다”며 “그냥 관료이고 국정원 조직원처럼 시키는 대로 비밀리에 척척해낼 뿐”이라고 말했다. 

서 전 의원은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동안에는, 일선 법원에서 판사로서 재판할 때 중요시하는 가치들과는 담을 쌓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 대신에 법과 현실의 간극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는 역할, 정치적 상황과 각 입법부, 행정부, 청와대의 상황에 대처하는 요령, 블랙리스트 문건에서 보듯이 판사들을 사찰, 관리하는 국정원에서나 작성할 법한 문건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서 전 의원은 “이러한 현상은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양승태 대법원장을 통해 최고조에 달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또 특조사의 조사 결과에 대해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접근하니 필연적으로 형사처벌할 문제는 아니라고 결론 내리게 되는 것”이라며 “징계 역시 솜방망이로 넘어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전 의원은 “그러나, 이것은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재판의 독립 침해는 헌법 위반의 문제이다. 당연히 형사처벌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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