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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조사거부, 강제수사 요구 고조…현직 판사 “사법부 자정 실패”

기사승인 2018.05.28  10: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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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프조사’ 한계 지적에 김명수 대법원장 “향후 합당한 조치와 대책 마련.. 수사도 고려”

사법 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은 양승태 체제의 법원행정처가 판결을 정치세력과의 거래 수단으로 삼으려 한 정황을 발견하고도 양 전 대법원장의 거부로 조사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수사권이 없어 양 전 원장이 거부 의사를 밝히자 조사를 포기한 것.

27일 SBS 보도에 따르면, 특별조사단은 또 국제인권법연구회 핵심 판사들을 해외 연수에서 배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 문건을 발견했지만 관련 자료 제출을 대법원이 거부함에 따라 실제로 이행됐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법조계 안팎에서는 강제수사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주호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트위터를 통해 거듭 “민주공화국을 파괴한 독재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충성하며 헌정질서를 유린한 중대 범죄 혐의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제대로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에 “직을 걸고 양승태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강도 높은 사법개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도 SNS를 통해 “촛불혁명이 만든 공정국가에선 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에 성역이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대명천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개탄하며 “대법원장도 법 앞에 평등한 시민이다. 법관의 독립성 침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김명수 대법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회의를 마친 후 퇴근길에 오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그런가하면 한 현직 판사는 “사법부의 자정은 실패했다”고 규정하고는, 법원행정처 PC에서 발견한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파일 406건 원본을 국민에 공개할 것과 고발 및 강제수사로 나아갈 것을 요구했다.

앞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를 주장했던 차성안 판사는 페이스북에서 “특조단이 형사고발 의견을 못 내겠고, 대법원장도 그리 하신다면, 내가 국민과 함께 고발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관련기사 : “양승태 대법, 朴에 최대 협조 재판” 보고서 파문…“셀프 하수인”

특별조사단의 ‘셀프조사’ 한계가 지적되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향후 합당한 조치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28일 김 대법원장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번 조사단의 조사결과와 특히 의견에 관해 다른 의견이 있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 잘 알고 있다”며 “그와 같은 의견 및 다른 주위 분들의 의견까지 모두 모아서 합당한 조치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사법부 수장으로서 관련자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맡길 생각이 있는지’ 묻자, “결론을 말하긴 어렵지만 그런 부분까지 모두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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