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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봉 “국회, 개헌안 24일 넘기면 위헌행위·직무유기”

기사승인 2018.05.21  09: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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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찬홍 “알고도 안하면 불법행위…모르면 무능, 국회의원 자격 없어”

   
▲ 문재인 대통령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법정 시한에 따라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하기로 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회가 헌법에서 보장된 대통령 권한에 따라 제출된 헌법 개정안을 무시하고 방치했더라도 적어도 60일 이내 의결하는 규정은 지켜야 한다”며 “민주당은 본회의에 출석해서 당연히 (개헌안이)통과하도록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국회의장은 60일 안에 본회의를 소집해서 부결시키든, 통과시키든 처리해야 한다”며 “그걸 안 하면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야 4당 교섭단체 합의사항이 아니고 헌법에 규정된 절차”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3월26일 개헌안을 발의했다. 헌법 131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국회는 가결이든 부결이든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국회의장 임기 만료와 관련한 일정도 마지노선이 24일이다. 정세균 의장의 임기는 이달 29일 끝난다. 국회법 15조 2항에 따르면 의장 임기 만료 5일 전(24일)까지 후임 의장과 부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SNS에서 “우리 헌법은 개헌안 공고 후 60일 이내에 국회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개헌안에 대한 국회 의결을 헌법상 의무로 선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교수는 “26일까지 국회 본회의 표결 없이 국회가 그냥 지나가려 한다면 중대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국회가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는 직무유기 상황은 만들지 않으리라 믿는다”며 “국민들이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은 “헌법학자 임지봉 교수의 일침”이라며 “본회의 상정 없이 60일의 기한 마지막 날인 24일이 지나면 개헌안은 자동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헌법상의 의무를 방기한 위헌상태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백 운영위원은 “한국당 등 야당이 이런 내용을 알고도 처리를 안 한다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이고 모른다면 무능 그자체로 의원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 <사진=뉴시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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