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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평화당 요청, 본회의 연기”…SNS “참정권 박탈 정당 예의주시”

기사승인 2018.05.14  16: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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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김동철·장병완과 긴밀 공조”…네티즌 “처리 안되면 국회 해산해야”

   
▲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0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호준 서울시당 선대위원장, 조배숙 대표, 김종배 광주시장 후보, 김경진 상임선대위원장, 장병완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정세균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4시로 예고한 본회의 소집이 5시로 연기됐다. 본회의 투표 성립 조건인 의결정족수 147명을 채우기 위한 조치다. 

뉴스1에 따르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중 기자들과 만나 “정족수가 필요하다”며 “국회의장께서 오후 4시 개의를 말했는데 사직서 처리를 하는데 민주평화당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오후 5시로 1시간 늦춰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추가로 평화당과 협상을 하기로 했다”며 “민주당 의원총회는 잠시 정회하고 오후 4시40분에 다시 (평화당과의) 협상 결과를 갖고 의총을 속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보좌진까지 동원해 본회의장 앞에 있는 로텐더홀에서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 의원들은 본회의장 입구 앞에 스티로폼을 깔고 쭉 도열해 앉았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특검법 없는 본회의 결사 반대한다”, “댓글공작 특검법안 본회의에 상정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와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크게 우려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조금 전에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에게 연락이 왔었다”며 “평화당이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특검 법안과 의원 사퇴안을 같이 처리해달라는 입장을 5시까지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시간을 끌만큼 끌었다”며 “드루킹 댓글 공작의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검찰‧경찰 수사를 축소시키고 6.13 지방선거에서 싹쓸이로 가져가기 위한 청와대와 민주당, 정세균 국회의장의 삼각 커넥션은 다 이뤄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야3당 공조를 통해 반드시 특검법안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이같은 움직임에 SNS에서는 “민평당 너희는 자한당이랑 다르다는 걸 보여줘”(마지***), “민평당이 본회의에 참석 하지 않는다면 적폐 새누리잔당과 무엇이 다르겠나?”(drk******), “국민 참정권을 박탈한 정당이 어느 어느 정당인지 똑똑히 기업합시다!”(sud****),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국민 참정권 짓밟는 짓 그만하라. 참정권을 짓밟고도 국민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나?”(je******), “이번 안건 처리 안 되면 국회 해산해야 한다. 헌법에 보장권 국민의 참정권을 무시한 참사임.”(처음**), “대단한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 4명 사표 받으려고 이런 꼴까지 봐야하냐, 다음 개헌 때는 국회해산권 꼭 넣어라”(s*)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싸울 걸로 싸워야지 사퇴한 의원직 처리하는 건 그냥 절차적, 행정적인 것 아닌가요?”라며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주호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장 출입 방해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모두 경위 동원해서 밀어내고 본회의를 개최해 의원직 사퇴 처리와 홍문종-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을 보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법 148조의 3항은 “누구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이나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회법 166조는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한 김성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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