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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정세균, 세비 반납? 국회의장 의무 이행하라…직권상정!”

기사승인 2018.05.08  17: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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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여야 협상 결렬시 국회법 따라 의장이 의사일정 선포하고 진행해야”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의사일정을 선포하고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 원내대표는 8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여야 협상 결렬시) 무엇보다도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게 의장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의무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한당 염동열 의원)체포동의안은 처리 안건이 아니라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회의 열리는 순간 보고하고, 보고하는 순간 72시간 안에 처리 안 되면 잡아가도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5월14일까지 처리해야 될 국회의원 사직서 처리, 그것 하나만 가지고 국회 일정을 진행할 수 있다”며 “그게 국회의장의 의무”라고 거듭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특히 “2016년에 한 번, 예산 정기국회 끝나고 그 권한을 발동한 적이 있다”고 상기시키고는 “정세균 의장이 그때 굉장히 박수를 많이 받았다. 똑같이 하시라는 얘기”라고 전했다.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일어나 인사를 하려하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그냥 앉아 있어라며 만류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한편, 정세균 의장은 여야 협상 결렬시 4월 세비를 반납하고, 국회가 정상화 될 때까지 세비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와의 정례회동에서 “만약 여야 교섭이 성공하지 못해서 지금부터 장기간 의회가 없는 상태가 지속하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저부터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각 당 원내지도부는 당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고 의사결정을 해줄 때가 됐다”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들의 사직서 처리는 기간(14일)내에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해 파워 트위터리안 ‘레인메이커’는 “세비 가지고 되겠나”라며 “의원직 사퇴라도 해야지. 뭐 하러 그 자리에 있는가?”라고 정 의장을 질타했다.

또 한 트위터 이용자 ‘@rhinorce*******’는 “세비 반납이 아니라 국회해산을 해야 한다. 정세균 씨는 의사봉이나 두드리려고 국회의장 합니까”라고 꼬집었고, 또 다른 이용자 ‘@joon*****’는 “이상한 소리하지 말고 그냥 직권상정하라. 당신 한 명 세비를 반납한고 무슨 의미가 있나. 끝까지 국회의장의 의무를 저버리지 말고, 직권상정이 답이라는 걸 알아두시고. 아니면 국회해산하던가”라고 강경한 반응을 보였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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