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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23년 만에 다시 법정으로…부메랑 된 회고록

기사승인 2018.05.04  12: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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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당 “전두환, 5.18 당시 최초 발포 명령권자로 지목.. 조사위 첫 소환자 돼야”

전두환 씨가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1995년 내란죄 등으로 구속된 이후 23년 만이다.

3일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전씨가 회고록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기총소사 사실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전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부메랑이 된 전두환 씨의 ‘회고록’은 5.18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추상같은 단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대한민국 검찰은 전씨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기록,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조사, 주한미국대사관 비밀전문 등 관련 자료를 통해 5.18 당시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검찰이 확보한 미국대사관 비밀전문에 따르면, ‘시민을 향해 헬기사격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가 있었고, 실제로 헬기에서 총격이 이뤄졌다’고 기록돼 있다. 더욱이 검찰은 헬기 사격을 목격한 47명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이 전씨가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고 두 차례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전두환 씨는 ‘나는 5.18과 무관하다’며 뻔뻔하게도 소환에 불응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반성하지 않는 자에게 용서란 있을 수 없다”며 “검찰이 5.18 당시의 진실을 밝혀 역사 앞에 일말의 반성도 없는 전두환 씨에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 지난 3월1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씨 집 앞에서 오월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오사모)관계자들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한 전두환 씨를 규탄하는 집회를 진행하며 화형식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go발뉴스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반인륜적 범죄자인 전두환은 마치 자신이 피해자이고 죄가 없는 것처럼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려는 의도로 썼던 회고록이 결국 5.18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 준 것”이라며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동안 전두환은 검찰의 소환통보에도 자신은 ‘무관하다’며 불응해왔다”며 “전두환을 다시 법정에 세운만큼 검찰은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전두환은 5.18 당시 최초 발포 명령권자로 지목되고 있다”고 상기시키고는 “5.18특별법에 따른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첫 번째 소환자는 전두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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