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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승계 작업 입증 근거 ‘또’ 나왔다

기사승인 2018.05.02  10: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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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어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 부풀리기.. 이재용 승계 작업이 목적”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없었다고 판단했지만 승계 작업이 있었음을 입증할만한 금융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6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되기 전에 거짓 회계자료를 만들어 기업 가치를 부풀린 것으로 보고, 위반사실과 예정된 조처의 내용을 당사자들에게 미리 안내하는 ‘조치사전통지서’를 회사와 감사인(삼정‧안진회계법인)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설립 이후 계속 적자를 내왔다. 하지만 상장 전년인 2015년 갑자기 1조 9000억 원의 순이익을 내면서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졌다. 이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 가치를 장부가액인 3천억 원에서 시장가인 4조 8천억 원으로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월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 호송차에 오르며 미소짓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관련해 방송인 김어준 씨는 2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방송에서 금융당국의 감리결과에 대한 의미를 분석했다.

그는 “이재용 부회장이 가지고 있던 제일모직 가치를 최대한 부풀려야 삼성물산과 합병 때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율이 올라가고, 그래야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던 삼성전자 지분에 대한 지배력이 커져서 결국에는 삼성 전체에 대한 지배력이 커진다”고 삼성 지배구조 흐름을 다시 한 번 짚었다.

이어 “제일모직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절반 가까이 가지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이나 가치도 부풀려야지 제일모직의 가치도 같이 부풀려질 것 아니냐”며 결국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부정회계가 저질러졌다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가지고 있던 주식의 가치를 부풀려서 결국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불법을 했다는 게 이 뉴스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승계 작업이 없었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승계 작업이 있었다’는 금융당국(금감원)의 간접 판단이나 마찬가지”라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일모직의 자회사인데 자산을 부풀렸다. 목적은 이재용 승계 작업을 위한 것이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감원 감리결과와 관련해 2일 오후 1시30분 긴급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입장과 향후 있을 감리위원회 심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등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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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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