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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기자 입건…이재정 “태블릿PC 반환여부 확인 안돼”

기사승인 2018.04.25  09: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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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룡 “TV조선 해명 진정성 없어…보도 안했기에 ‘공익실현’ 목적도 아냐”

   
▲ '드루킹'이 운영해온 출판사 느릅나무.<사진제공=뉴시스>

TV조선 기자가 드루킹 출판사에 무단침입해 USB‧태블릿PC‧휴대전화를 훔친 사건과 관련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경찰이 반환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최근 경찰은 (드루킹 사건과 관련) 언론의 보도 내용에 대해 발빠르게 확인해주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TV조선은 자사 기자의 무단침입 및 절도 사건에 대해 23일 ‘뉴스9’에서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본사는 18일 아침 이 사실을 보고받고 수습기자에게 즉각 원래 자리로 가져다 놓으라고 지시했으며 반환 사실을 확인했다”며 “보도에는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재정 의원은 “TV조선은 반환했다고 하는데 증거가 없다”며 “경찰 발표로는 지금 USB, 태블릿PC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USB, 태블릿PC가 아직 TV조선 수중에 있는지, 반환됐으면 어떤 경로로 반환됐는지, 또 사본으로 복제됐을 가능성, 각종 하드에 있는 정보들이 원본과 같은지, 오염 가능성 등에 대해 조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룡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24일 tbs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서 “기자들이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범법자가 된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일반 기자와 일반인은 똑같다, 법적 특혜를 받지 못한다”며 “똑같은 법을 적용하기에 무단침입에 무단절도죄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경찰은 25일 TV조선 기자가 경찰 조사에서 절도 혐의를 인정했다며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TV조선 기자는 ‘물건을 훔친 19일 오전 9시경 해당 물건을 모두 사무실에 되돌려 놓고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TV조선의 신동욱 앵커는 23일 ‘뉴스9’ 방송 발미에 자사 기자의 느릅나무 출판사 무단침입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했다. <사진출처=TV조선 화면캡처>

TV조선의 사과문에 대해 김 교수는 “뭐가 죄송한지는 없고 무단침입이 아니라는 얘기만 강조했다, 진정성이 없다”며 “절도범 따라 들어갔으면 절도 공범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또 “원래 자리에 돌려놓으라고 지시해서 반환했다는데 그러면 취재기자가 본사와 의논하지 않고 개인적 판단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해외 주요 언론사나 국내 언론사는 취재 현장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불법‧탈법 행위는 반드시 자사, 본사, 데스크와 의논하는 것을 규범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조선일보는 작년에 윤리규범 가이드를 아주 자세하게 만들어 놨다”며 “BBC 경우는 자회사 뿐 아니라 납품회사도 윤리규범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고 관련 규정을 짚었다. 

조선일보 윤리규범가이드에 대해 김 교수는 “제1조에 불법적 취재 금지를 명시해 놨다, 제7장에는 사생활침해 부분에 취재를 위해서 개인 주거지나 집무실 등 사적 영역에 무단출입하지 않는다라고 아주 못을 박아놨다”고 소개했다. 

이어 김 교수는 “이렇게 지키도록 해놨는데 왜 안 지켰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자체적으로 징계사항이 충분히 되고 실정법 위반이기에 법적 처벌 사항”이라고 말했다. 

JTBC의 ‘태블릿PC 사건’과 비교되는 것에 대해 김 교수는 “법률적으로 따져보면 아주 큰 차이가 있다”고 차이를 설명했다. 

김 교수는 “특수절도혐의로 고발된 적이 있어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그걸 보면 정확하다”고 소개했다. 

김 교수는 “이사 간 뒤 빈 사무실에 건물관리인의 허락을 받아 들어갔기에 무단침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고, JTBC가 입수한 태블릿PC가 공무상 비밀누설의 유력한 증거로서 공익적 실현의 목적이 컸다고 밝혔다”고 법원 판결을 짚었다. 

반면 “지금 TV조선의 경우는 무단침입에 대해 해명이 안 된다,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한 사람은 지금 절도범으로 구속돼 있다”고 비교했다.

또 “가져가서 공익적 목적으로 보도는 안했다고 하면서 되돌려준다”며 “공익실현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JTBC는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검찰에 자진반납 했지만 TV조선은 경찰 수사가 되기 전까지 자료를 갖고 있었고 반납하지도 않았다”고 차이점을 짚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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