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靑 “국민투표법 처리해달라…23일 국회 개헌의지 확인 날”

기사승인 2018.04.19  17:46:45

default_news_ad1

- 민주 “30년만에 찾아온 개헌 기회, ‘일좀 하라’ 국민들 목소리 안 들리나”

   
▲ 김의겸 대변인이 19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청와대가 6.13 지방선거시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의 선결 조건인 국민투표법의 조속한 처리를 19일 국회에 재차 요구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나흘 후인 23일은 선관위가 정부와 여당에 공식적으로 답변한 최종 시한”이라며 “이때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와 개헌의 동시투표는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4월 23일은 국회가 과연 개헌 의지가 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여야가 개헌안에 합의해 줄 것을 끊임없이 요청하고 국회에 서한까지 보내며 국민투표법 개정을 부탁했다”며 “마지막으로 한번 더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김 대변인은 “부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달라”며 “남은 나흘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데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자유한국당에 “즉시 국회로 돌아와 국민투표법 개정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 기회를 살리자는 국민들의 열망을 헛되이 저버리려서는 안 된다”며 “오늘 당장 협력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제 대변인은 “개헌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협조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며 “내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 국회절차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자유한국당은 30년만의 개헌 기회를 살리지 못한 데 대해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제 대변인은 “2014년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국민투표법을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회가 해결 못한 것은 명백히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이제 제발 일 좀 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정녕 들리지 않는 것인가”라고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7일부터 국회 본관 앞에서 ‘드루킹 사건’ 관련 특검 수사를 요구하며 사흘째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 더운 날씨를 보인 18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천막 농성장을 찾아 댓글조작에 대해 발언하는 동안 기자들이 천막뒤 그늘에서 홍 대표의 발언을 메모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ad44
default_news_ad3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ad41
ad37
default_side_ad2
ad38
ad34
ad39

고발TV

0 1 2 3
set_tv
default_side_ad3
ad35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