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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공천탈락해 선거 못나오는데 선거법 위반, 납득 안돼”

기사승인 2018.04.17  1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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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113조 해석 논란…“‘우끼는 짬뽕’ 결정, 직무유기”, 법개정·헌법소원 추진

   
▲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6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더좋은미래 기부’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17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16일 김기식 전 원장이 제19대 국회의원시절 민주당 정책의견‧정치행동그룹인 더좋은미래에 5천만원을 기부한 것에 대해 “종전의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선거법 113조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후보자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지역 내 단체에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2016년 국회의원 총선거는 4월13일에 있었고 김기식 전 원장은 선거 후인 5월19일 더좋은미래에 기부했다.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김 전 원장은 그해 5월30일 19대 국회의원 임기를 종료했다. 

이에 대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예비후보는 17일 정책발표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의 해석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 예비후보는 “선관위가 김 전 원장이 기부 당시 전국구 의원이었기에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다는데 더좋은미래에 출연할 당시 김 전 원장은 20대 총선 공천에서 탈락해 선거에 나올 가능성이 없는 처지였다”고 지적했다. 

우 예비후보는 “김 전 원장의 기부 행위가 자신의 선거에 활용하기 위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었다고 해석하는 것에 대해 납득이 잘 안 간다”고 말했다.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적으로 취득한 것도 아니고 자신이 속한 공익재단에 기부한 것을 사후적으로 이제 와서 불법이라고 해석했다”며 “선관위의 무능과 직무유기를 스스로 인정한 꼴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홍 수석부의장은 “통상의 범위를 벗어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다면 국회의원들 임기만료 직전에 정당에 납부하는 당비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며 “기존에 특별당비 형식으로 정치자금에서 나가는 특별당비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 수석부의장은 “선관위의 이러한 해석은 정치권과 국민여론의 눈치를 본 매우 무책임한 해석”이라며 “많은 규정이 자의적 해석에 따라 사후적으로 되기에 선거법 전면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좋은미래 소속 진선미, 남인순, 유은혜, 이인영, 기동민 의원 등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가 113조를 과잉 해석해 비례대표의 경우 전국의 어느 단체 등에도 특별회비 등을 납부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고 비판했다. 

   
▲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더좋은 미래 유은혜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들은 “김 전 의원은 특정 지역구의 후보도 아니었다, 더좋은미래 역시 지역구 선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김 전 의원의 특별회비 납부는 113조의 입법 취지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필요시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들은 “공선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면 직무를 유기하고 무능한 것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전 원장은 2016년 3월25일 선관위에 “더좋은미래에 일시 후원하고자 할 경우 회비 납부의 금액 제한이 있는 것인지” 문의했다. 

선관위는 2016년 3월29일 “종전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공선법 제113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이라고 회신했다. 

당시는 총선이 끝난 시점이기에 김 전 원장은 선거법 113조와는 무관하다고 판단하고 회비를 납부하고 선관위에 회계보고까지 종료했다는 것.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들은 “선관위가 위배된다고 판단했다면 2016년 회계보고시 당건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선위의 기본직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나, 야당의 정치공세로 이 사안이 불거지자 2년이 지나서야 위법 해석을 내렸다”며 “선관위 스스로 직무유기를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병천 전 국회의원 보좌관은 SNS에서 “선거가 끝난 이후에 + 당선될 목적으로 + 유권자 기부행위를 했다는 것”이라며 “이런 결정은 선거법 제58조와 선거법 제59조에 규정된 ‘선거운동’의 정의와 ‘선거운동기간’ 조항과도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위헌성을 주장했다. 

그는 “한마디로 ‘우끼는 짬뽕같은’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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