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박범계 “삼성증권 ‘유령주식’ 심각한 배임죄, 수사해야”

기사승인 2018.04.09  16:00:48

default_news_ad1

- 금감원 “회사 차원 문제, 경영진 사과 없었다…구성훈 대표이사 책임져야”

   
▲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 배당 사고에 대해 특별점검한다고 밝힌 9일 오후 서울 시내의 삼성증권 지점 앞 간판이 보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증권 ‘유령주식’ 거래 사태에 대해 9일 “배임죄이다,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SNS에서 “도덕적 해이 그 이상”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일단 삼성증권의 주가가 폭락했고, 시장의 신뢰가 떨어졌으며, 개미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을 가능성이 있다”며 배임죄를 주장했다. 

또 박 의원은 “삼성증권의 일부 직원은 회사의 경고메시지 및 매도 금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입고된 주식을 주식시장에 매도했다”며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8억여 주, 시가총액은 112조원, 실제보다 30배 넘는 ‘유령주식’이 발행”됐다며 “직원 20여명은 이걸 알고서도 배당 후 즉시 팔아 100억 가까운 시세차익까지”라고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짚었다. 

이어 그는 “무서운 가상세계에 살고 있다”며 “개표소 개표조작과 전혀 차원이 다른 선거조작이 전혀 불가능할 것 같진 않을 듯하다”고 우려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태는 일부 직원들의 문제가 아닌 회사 차원의 문제라며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이날 금감원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사태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히 훼손한 대형 금융사고였다”며 구성훈 대표이사를 면담해 ‘책임을 지고 철저한 사고 수습을 촉구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공매도 폐지론에 대해 “이번 사태는 더 심각한 시스템상의 오류 때문”이라며 “공매도 제도와 바로 연결짓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원 부원장은 “김기식 금감원장이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하라’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원 부원장은 “삼성증권이 전날 사과문을 통해 도덕적 해이, 직원 실수에 대한 사과는 했지만 정작 중요한 경영진 및 회사 자체의 사과는 없었다”며 “이에 삼성증권에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고 말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ad44
default_news_ad3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ad41
ad37
default_side_ad2
ad38
ad34
ad39

고발TV

0 1 2 3
set_tv
default_side_ad3
ad35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