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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朴 24년형, 승계작업 인정 안돼”…SNS “삼성 불패신화”

기사승인 2018.04.06  17: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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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우용 “제왕적 삼성총수제 국가”…정청래 “靑 ‘삼성 승계’ 문건들은 유령이 썼나”

   
▲ <사진출처=YTN 화면캡처>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6일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형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았다.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받은 징역 20년보다 무거운 형이지만 벌금액은 동일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27일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특가법상 뇌물 수수 5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11건,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총 18가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중 16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해 774억 원대 출연금 수수 △최순실 씨 측 승마 후원 및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등 삼성 뇌물 수수 △롯데·SK 면세점 청탁 관련 제3자 뇌물수수 △현대자동차·롯데·포스코·KT·그랜드코리아레저(GKL)·삼성·CJ 등 개별 기업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하나은행 임직원 인사개입 등이다. 

재판부는 삼성그룹에게 승마지원 명목으로 받은 72억 9천만원, 롯데그룹이 최순실씨 요구로 K스포츠재단에 입금했다가 돌려받은 70억원, SK그룹에 경영 현안을 도와주는 대가로 요구했지만 받지 못한 89억원 등을 뇌물로 인정, 총 230억원을 뇌물액으로 판단했다.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그러나 재판부는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과 미르·K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삼성과의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3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그룹의 승계 지원 작업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다는 혐의에 대해 “개별 현안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부분에 대해 무죄”라고 밝혔다.

김세윤 부장판사는 “언론에서 승계작업을 보도하는 것을 자주 보고 일반인 입장에서 승계작업이 당연히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형사 책임을 논하는 법정에서 그 승계작업은 그 개념이 명확해야 되고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대해서 증명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개별 현안들의 진행 자체가 승계작업을 위해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김 부장판사는 “설령 검찰이 주장하는 승계작업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그 개념과 내용을 뚜렷하고 명확하게 인식하고 자신의 직무 집행이 삼성그룹에 대한 지원 요구와 대가 관계에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SNS에서 “역시 삼성은 무죄다”라는 촌평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 불패 신화 입증되나”라며 “삼성의 ‘승계작업’이라는 개별적 포괄적 현안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전 의원은 “(재판부가) 언론, 민심과 법정은 다르다며 삼성의 승계 현안을 불인정했다”면서 “그렇다면 문형표는 억울한 옥살이 하는 거고 청와대 삼성 승계 문건들은 유령이 쓴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2014년 7월에 작성된 박근혜청와대 민정수석실 문건에는 이재용 부회장을 ‘세자’, 이건희 회장을 ‘왕’이라 칭하며, “지금이 삼성의 골든타임”이며 “‘왕’이 살아있는 동안 ‘세자’ 자리를 잡아줘야 한다”고 적혀 있었다.

   
▲ <사진출처=SBS 화면캡처>

정 전 의원은 “정유라 승마지원 혐의부분만 인정할 뿐 거악인 삼성의 경영권 승계라는 실체적 현안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는 “‘제왕적’은 ‘초법적’과 같은 뜻”이라며 “대한민국은 ‘제왕적 대통령제’ 국가가 아니라 ‘제왕적 삼성총수제’ 국가”라고 꼬집었다. 

   
▲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그래픽 제공=뉴시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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