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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유서 ‘어떤 술은 정신 잃어’…강간치상, 공소시효 남아”

기사승인 2018.04.04  12: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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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녕 변호사 “남자들 공고한 연대, 이번에 깨질지 주목…용기 내 증언을”

   
   
▲ <사진출처=KBS 화면캡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고 장자연 사건’ 재조사를 결정한 가운데 최진녕 변호사는 4일 “자필 편지에 ‘어떤 술을 먹으면 정신이 없어진다’는 내용이 있다”며 여전히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이날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서 “술에 어떤 약물을 타거나 강간했을 경우 대법원 판결에 수면제를 먹이고 강간한 케이스에 강간치상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았기에 공소시효가 살아 있다”며 “강간치상은 친고죄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만 밝혀지고 의혹이 사실이라면 여전히 형사처벌 될 가능성도 있다”며 “검찰은 수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자필 편지에서 있듯 술접대, 성접대에 대한 강요와 성폭행 부분을 밝히는 것이 가장 쟁점이 될 것”이고 또 “‘장자연 리스트’ 유력 인사들이 사실상 무혐의 결정이 난 배경이 무엇인지, 외압이 있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사 핵심은 대표와 매니저, 장자연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 뿐이 아니다”며 “당시 수사와 재판을 직접 담당했던 검찰, 경찰에 대한 조사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투 운동에서 장자연 사건 재조사의 의미에 대해 최 변호사는 “남자들의 권력적 트러스트, 공고한 연대가 이번에 깨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변호사는 “매니저나 대표는 이미 형사처벌을 받아 더 이상 처벌될 가능성이 없다”며 “좀더 용기를 내 실체적 진실을 밝혀준다면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고 촉구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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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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