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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 “문무일, 美처럼 자치경찰? 그럼 자치검찰도 할 건가”

기사승인 2018.03.31  1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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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용 “불가능한 형태 자치경찰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어…의도 순수하지 않아”

   
▲ 문무일 검찰총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문무일 검찰총장의 ‘선(先)자치경찰제 후(後)검경 수사권’ 발언에 대해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1일 “수사권 조정 반대를 우회적으로 말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박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불가능한 수준의 자치경찰을 이야기함으로써 우회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닌가”라며 이같이 속뜻을 짚었다. 

그는 ‘문 총장은 미국 연방제의 자치경찰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자치검찰도 도입하겠다는 것인지’라고 반론을 제시하기도 했다. 

우선 자치경찰에 대해 박 교수는 크게 두 가지인데 “연방제 국가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경찰권의 대부분을 아예 자치경찰이 맡고 국가경찰은 매우 예외적인 임무만 맡는 방법”이라고 말했도 

또 다른 하나는 “국가경찰이 경찰의 중심기능을 맡되, 중앙이 권한을 행사할 필요가 없는 경찰기능, 예컨대 생활안전, 교통 등은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전자는 미국과 같은 연방국가에서 하는 것이라 중앙집권적 역사 속에서 살아온 우리나라에서 도입하기 어려운 제도이고 택할 수 있는 방법은 후자라는 것.

이어 문 총장의 발언에 대해 박 교수는 “검찰은 경찰권이 분산되지 않으면 경찰의 힘이 너무 세져 경찰국가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며 “얼핏 보면 그럴듯한 말이지만 자치경찰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게 단순하게 말할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자치경찰의 수사권에는 아무리 분권화를 강조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며 “주로 생활밀착형 범죄(교통범죄, 주취범죄 등)로 그 외의 범죄는 지방 자치경찰이 맡기가 대단히 힘들다”고 설명했다. 

또 박 교수는 문 총장의 주장은 경찰의 수사권이 미국의 연방제 정도로 자치경찰로 이양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면 “미국은 연방 검찰도 있지만 주 검찰도 있다, 우리 검찰도 국가검찰과 자치(지방)검찰로 나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지금 검찰도 자치검찰을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인지”라며 “그렇게 해서 대부분의 사건 처리는 자치경찰과 자치검찰이 처리하고, 나머지 중요 사건만 국가경찰과 국가검찰이 처리하자는 것인가요? 제가 보기엔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박 교수는 “수사권 조정에 반대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이야기하긴 어려우니, 불가능한 수준의 자치경찰을 이야기함으로써 우회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닌가”라고 문 총장의 발언을 해석했다. 

관련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인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은 30일 tbs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서 “완벽한 형태의 자치경찰제를 문 총장이 얘기했는데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당장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경찰에 수사의 자율성‧책임성을 주면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권옴부즈만이나 경찰의 각종 내사,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는 수사를 빙자한 인권침해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조금 더 연구하자고 했으면 저도 동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완벽한 형태의 자치경찰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건 검찰총장의 의도가 그다지 순수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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