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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비서가 설쳐대 문제”…정말 설쳐대다 감옥 간 우병우는?

기사승인 2018.03.27  16: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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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철승 변호사 “‘일개’ 국회의원이 주권자인 국민 앞에서 제멋대로 설치고 막말”

   
▲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막말을 쏟아내 비난을 자초했다.

김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늘 발의된 대통령 개헌안은 헌법절차를 지키지 않아 위헌”이라며 “대통령비서실에서 주도한 개헌안을 국무회의에서 딱 40분간 심의하는 척했다. 헌법을 개정한다면서도 헌법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관련기사: 조국 “개헌안 발표 위헌? 완전히 착각…당연히 제 업무”

그는 “조국 민정수석 언젠가 사고 칠 줄 알았다”며 “법무장관과 국무회의가 할 일을 일개 비서가 나서서 설쳐대니 이게 문제”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회는 대통령의 비서가 만들어 보낸 것을 검토할 수 없다”며 “대통령 개헌안은 그 자체로 무효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들여다 볼 필요조차 없다”고 강변했다.

김 의원의 ‘일개 비서’ 발언에 정철승 변호사(법무법인 더 펌)는 27일 SNS를 통해 “정말로 설쳐대다가 감옥에 가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한테는 어째서 그런 패기를 보여주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일갈했다.

그는 특히 “특정한 직업, 직책 등을 낮춰 부를 때 쓰는 ‘일개’라는 표현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일종의 금기어”라면서 “더욱이 그런 시대착오적인 표현을 국민의 공복인 국회의원이 사용한다는 것은 김진태 씨가 늘 그러하듯이 부적절하기 이를 데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개’ 국회의원이 주권자인 국민 앞에서 제 멋대로 설치고 막말을 일삼는 김진태 씨는 정신 차리고 반성하라”며 “이것이 ‘일개’의 극히 드믄 올바른 용례”라고 덧붙였다.

그런가하면 박종환 변호사(법무법인 서광)는 “명색이 법조인 출신이라면 헌법개정 관련 조문부터 살피라”며 “헌법개정 발의권은 정부가 아닌 ‘대통령’에게 있다. 더 이상 무식 티내지 말고 개헌안 심의에 착수하라”고 질타했다. 

이어 “규정 하나하나 갖고 그 타당성 여부를 심도있게 논의하라”고 꼬집고는, 김진태 의원에 “니 무식한 말에 내가 다 부끄럽다”고 전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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