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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국회 개헌 논의, 15개월 되도록 한걸음도 못 나가”

기사승인 2018.03.23  1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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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시간 다 돼 차선책으로 국회가 결정해달라고 개헌안 낸 것”

   
▲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대통령 개헌안을 전달한 후 의장실을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좌로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한병도 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사진제공=뉴시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개헌 논의와 관련 23일 “15개월이 되도록 국회에서는 한 걸음도 진전을 못했다”고 말했다. 

진 비서관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차선책으로 대통령 개헌안으로라도 국회가 결정해달라는 뜻으로 발의하게 된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전날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을 공개했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과 진성준 비서관은 오후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만나 개헌안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은 예방 자체를 거절했다. 

진 비서관은 “여당은 따뜻하게 맞아줬지만 야당의 반응은 싸늘했다”며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진 비서관은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 재적과반수가 헌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동시에 대통령도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헌법에 보장된 발의권임을 강조했다. 

또 “대통령이 영역을 침범하거나 너무 서두르는 것도 아니다”며 “되레 그런 오해를 받을까 봐서 논의를 자제하고 그저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해 달라, 속도감 있게 논의해 달라고 요구해왔을 뿐”이라고 했다. 

국회는 개헌 논의를 위해 2016년 12월 29일 헌법개정 특별위원회(개헌특위) 구성을 결의하고 지난해 1월부터 80여 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진 비서관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됐기에 그냥 국회 합의만을 기다릴 수 없어 차선책으로 대통령 개헌안이라도 내서 국회가 결정해달라는 뜻으로 발의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회 시간은 남아 있다”며 “5월초, 5월4일까지 합의하면 공고기간 20일, 국회 표결 끝나면 국민투표를 위한 공고 기간 18일, 총 38일만 있으면 얼마든지 개헌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 비서관은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개헌 논의의 끝이다, 문이 닫힌다라고 볼 게 아니다”며 “이제 더 문이 열렸다. 그러니 국회에서 더 논의를 하자는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개헌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협조를 촉구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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