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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개헌안 전문 공개…靑국민청원 20만명 돌파

기사승인 2018.03.22  17: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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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국회 예방해 전문 전달…조국 “안될 거라 생각말고 설득을..”

   
▲ <이미지 출처= 대통령 개헌안 화면캡처>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 전문이 22일 공개된 가운데 “정부의 개헌 실현”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돌파했다. 

청와대는 20~22일 사흘간 대통령 개헌안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발표한 뒤 이날 헌법개정안 전문을 공개했다. 

☞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전문 : 헌법개정안(법제처_심사요청안)_144105.pdf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과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이날 오후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 지도부를 예방해 개헌안에 대해 설명한 뒤 전문을 전달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은 예방을 거부해 만나지 못했다. 한병도 정무수석은 개헌안은 이날 안에 다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법제처에 심사를 요청한 뒤 언론에 개헌안 전문을 공개했다. 

국회가 개헌안을 합의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공개된 대통령 개헌안을 26일 공식 발의할 예정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6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개헌안을 의결하고 해외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이 당일 전자결제를 할 예정이다. 

국회로 넘어오면 총 78일이 필요한데 심의기간 60일 이내에 의결하고 18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야 한다. 이후 국회가 5월25일까지 의결을 마치면 6월13일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가 가능하다. 

국회가 개헌안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5월3일이나 4일까지 ‘국회 개헌안’을 마련하면 된다. 합의된 국회 개헌안은 20일간의 공고를 거쳐 5월25일까지 국회 의결을 마치면 6.13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투표할 수 있다. 

   
▲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대통령 개헌안을 전달한 후 의장실을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국민들에게 “결국 국회가 반대할 건데 하나마나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조 수석은 “먼저 저희가 브리핑했던 내용, 곧 발의될 헌법개정안 전문을 꼭 한번 읽어 달라”며 “이런 개헌안이 필요한지 아닌지 먼저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조 수석은 “개헌안이 통과할 1차 관문은 국회이고 2차 관문은 국민투표”라며 “국민 여러분이 이런 개헌안이 괜찮다, 통과돼야 될 것 같다고 판단한다면 국회의원들에게 전화도 걸고 이메일도 보내든지 해서 설득해 달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국민들은 정부 개헌안을 지지합니다. 정부의 개헌을 꼭 실현시켜 주십시오”란 청원이 20만명을 돌파했다. 이날 오후 5시 52분 현재 20만277 건의 ‘동의’ 의견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야당과 국회의 개헌이 아닌 국민이 원하는, 현재 정부의 의지가 담긴 개헌을 국민들은 원하고 있다”며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모든 권력을 가진 국민들은 정부의 개헌을 바란다”고 밝혔다. 

   
▲ <사진 =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화면캡처>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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