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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혼외자 의혹’ 감찰 지시 황교안, ‘검사 성폭행 사건’은 무마?

기사승인 2018.03.22  17: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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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검찰의 비위 검사 봐주기 행태, 공수처 설치 또 다른 이유”

   
▲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김진태 전 검찰총장. <사진제공=뉴시스>

법무부와 검찰 지휘부가 2015년 서울남부지검에서 발생한 ‘진 검사 성폭행’ 사건에 대해 가해자인 진모 검사의 사표만 받고 사건을 흐지부지 봉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한겨레>에 따르면, 당시 대검 감찰본부가 감찰에 착수해 피해 조사에 나섰고 최소한 검사징계법상 징계청구가 당연해 보이는 사안인데도 진 검사의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 됐다. 당시 검사 징계청구권자는 김진태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장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었다.

당시 대검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검사여서 매우 민감한 사안인데다, 사건의 ‘수위’가 높았고 ㅈ검사가 과거 검찰 고위직을 지낸 인사의 자제라는 점에서 당연히 총장 보고사항이었다”고 전했다.

또 검찰의 한 관계자는 “그 사건은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되기 전 단계인 총장 경고 같은 경징계로 끝낼 사안이 아니었다”면서 “설령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 다르더라도 ㅈ검사를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고 사표 수리로 끝낸 황 장관과 김 총장의 행위는 징계를 적극적으로 회피 내지 포기한 직무유기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나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진 검사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기 전 해인 2014년 9월,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 의혹’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관련해 검찰의 또 다른 관계자는 “채 총장의 혐의가 ㅈ검사의 혐의와 비교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같은 보도에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진 검사 성폭행 사건’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사건 발생 당시 대검 감찰본부, 김진태 검찰총장,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이르기까지 대검 감찰과 해당 검사의 의원사직 수리 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검사가 공직자로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사표를 내 징계처분을 받지 않는 꼼수는 비단 이 사건 만이 아니다”고 지적, “이러한 꼼수가 지금까지 통할 수 있었던 것은 조직 내 비리, 비위 행위를 은폐하고 무마해온 검찰의 그릇된 관행과 범법행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신들 내부로 향하지 못하는 검찰 수사는 공수처를 조속히 설치해야 할 또 다른 이유”라고 강조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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